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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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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15 13:13 조회2,8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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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우리 복지관 홈페이지에 2015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6. 01. 15 ~ 2016. 04. 15 (3개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