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3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및 2018년 세입세출 예산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08 15:48 조회2,235회 댓글0건 본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제4항 및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복지관 2017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및 2018년 세입세출 예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8. 1. 8. ~ 2018. 1. 27.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