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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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19-01-21 09:44 조회2,103회 댓글0건본문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복지관 홈페이지에 2018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9.01.21. ~ 2019.04.21. (3개월간)
첨부파일
- 2018년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홈페이지.hwp (25.5K) 201회 다운로드 DATE : 2019-01-21 09:4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