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3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및 2019년 세입세출 예산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09 15:43 조회2,110회 댓글0건 본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제4항 및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복지관 2018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및 2019년 세입세출 예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게시기간 : 2019. 1. 9. ~ 1. 31.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