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재 작성일18-02-01 12:00 조회2,366회 댓글0건 본문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와 관련입니다.2. 우리 복지관 홈페이지에 2017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8.02.01. ~ 2018.04.30. (3개월간)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