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4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및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2-31 17:02 조회2,484회 댓글0건본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제4항 및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복지관 201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및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게시기간 : 2019. 12. 31. ~ 2020. 0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