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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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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규 작성일20-01-28 11:49 조회2,3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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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복지관 홈페이지에 2019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0.01.28. ~ 2020.04.28. (3개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