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권익옹호 절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20 11:13 조회3,635회 댓글0건 본문 ※ 사안 경중 등에 따라 복지관 자체 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원 ※ 심각한 인권침해 및 차별은 수사·조사기관 신고 등 법률에 따른 지원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