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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권익옹호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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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3-04 10:21 조회3,7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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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 경중 등에 따라 복지관 자체 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원

 

※ 심각한 인권침해 및 차별은 수사·조사기관 신고 등 법률에 따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