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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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규 작성일20-02-06 15:40 조회2,424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따라 실시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우리 복지관이 고용노동부(2018년)로부터 지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적극적으로 교육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신청서.hwp (195.5K) 169회 다운로드 DATE : 2020-02-06 15:4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