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오슬기 작성일23-01-13 17:19 조회1,603회 댓글0건 본문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복지관 홈페이지에 2022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3.01.14. ~ 2023.04.30. (3개월간)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