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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인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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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3-01-27 14:15 조회4,8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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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관사용료 인상에 따른 공지 우리 복지관에서는 그동안 회당 2,500원, 월 30,000원(주3회 기준)의 서비스 사용료를 징수하여 왔습니다. 이는 1999년 복지관 개관시에 책정된 금액으로 1999년 당시의 의료보험료 및 약가를 기준으로 "충청남도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의료보험 수가와 복지관에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소비자물가 역시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안내"(2003년)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정한 '이용료징수액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이를 준용토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복지관에서는 복지관 운영에 따른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부득이하게 사용료를 회당 4,000원, 월 48,000원(주3회 기준)으로 인상하고 초기 진담검사료 또한 검사항목별로 차등을 두어 징수하도록 운영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국의 장애인복지관 평균 사용료단가보다는 20%∼60% 낮은 수준이며 사설기관이나 병·의원보다는 현저히 낮은 단가입니다. 하오나 2002년 전국장애인복지관평가 결과(충남 : 1위, 전국 : 결과 미발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양은 다른 어느 재활서비스기관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서비스 제공시간 또한 비교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더 많은 시간이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인상을 최소화 한 것은 복지관 사용자 여러분의 부담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인상되는 사용료는 사용자 여러분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1월부터 3월말까지 유예 및 홍보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하고자 하오니 이용자 및 부모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용료는 복지관 홈페이지 '복지관소개 --> 이용안내'에 게시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3.      1.        .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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