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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심사 서류’ 제출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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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2-10 10:54 조회2,5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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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심사 서류’ 제출 부담 줄인다

 

장애연금서류와 함께 활용…추가자료 직접 요구 가능

복지부, ‘장애등급심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장애인 등록을 위한 대상자가 장애연금심사를 받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심사서류를 제출할 경우, 장애등급 심사서류로 함께 활용함으로써 제출 부담을 줄여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등급심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장애등급심사 대상자가 국민연금법장애연금심사를 받기 위해 연금공단에 심사 서류를 제출한 경우, 동 서류를 시군구청장이 심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심사서류로 활용하도록 했다. 심사대상자의 심사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것.

또한 연금공단이 심사과정에서 정밀한 심사를 위해 심사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료보완기간을 15일에서 21일로 확대했다.

아울러 신장장애, 절단장애 등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만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1인 자문의사의 자문으로 심사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8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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