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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센터 지원 제각각, 지자체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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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08 19:06 조회2,5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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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센터 지원 제각각, 지자체 골머리

 

 장애인복지법상 지원규정 ‘미비’…지자체 천차만별

"지자체만으론 무리…정부 기준 마련해야" 한목소리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서해정 선임연구원.ⓒ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서해정 선임연구원.ⓒ에이블뉴스

 

 

현재 전국적 약 200개소가 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운영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기준 마련 필요성이 한목소리로 제기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해정 선임연구원은 6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2015 자립생활 컨퍼런스’ 속 ‘지자체 IL센터 운영 현황 및 발전방향 분과회의에 참석, 17개소 광역시도 담당 공무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014년 기준 센터와 체험홈에 대한 지원개수와 예산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방식, 지원기준 등 전반적인 운영관련 의견을 설문지 항목을 통해 조사했다.

지자체별로 상이한 IL센터 지원=조사 결과, 현행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정부 지원은 국비지원 매칭(국고예산+시도별+시군구), 순수 시도 지원, 시도-시군구 매칭 지원, 순수 시군구 지원등 4가지로 구분됐다,

지난해 말 기준, 총 160개소 중 국비매칭 61개소, 순수 시도지원 42개소, 시도-시군구 매칭 지원 48개소, 순수시군구 9개소 등이었다. 이중 국비 지원은 서울이 7개소, 부산 6개소로 가장 많았고, 시도비 지원 역시 서울 19개소, 시도-시군구 매칭지원은 경기가 23개소로 1위였다.

지원 방식은 공모형태 10개 지역(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센터 운영의 효율성 및 사업안정성을 위해 최초 선정 후 2,3년 지정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형식인 지원형태/지정제 6개 지역(울산, 경기, 강원, 세종, 전남, 제주) 복지관과 같이 위탁형식 1개 지역(충남) 등이었다.

지원기간은 3년이 6개 지역(서울, 부산, 인천, 대전, 충북, 충남)으로 가장 많았고 1년 5개 지역(울산, 경북, 전북, 전남, 제주), 기타 3개소(경기, 강원, 세종), 2년 2개 지역(광주,경남) 등이었다.

지원자격 역시 7개 기준으로 각각 달랐다. 현재 센터의 시설규정이 법적으로 명확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의 센터 지원자격은 일반적으로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 제 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 등록된 법인 단체 등으로 명시돼있었다. 총 11개 지역이 여기에 해당한 것.

또한 사업의 운영실적에 따라 지원자격 기준이 정해지기도 하는 등 각기 다른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있었다.

센터 지원방식은 별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통한 지정 및 선정 11개 지역(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충남, 경남, 전북, 전남), 시도 기준의 위탁 지정 2개 지역(울산, 경북), 기타 3개지역(강원, 세종, 제주) 등이었다.

지자체별 체험홈 운영 기준에 대해서는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지자체가 서울, 인천, 대전, 경북 등 4개 지자체 뿐이었다.

반면, 별도 운영 기준이 없다고 응답한 지자체로 9개로 더욱 많았다. 광주, 경기, 충북, 충남, 세종, 경남, 전북, 전남, 제주 등인 것.

장애인복지법상 센터 평가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8개 지자체만이 평가를 시행할 뿐, 나머지 지역은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았다. 부산, 광주, 대전, 경기, 충북, 경북, 경남이 그 지역들이다.

이에 서해정 연구원은 현행 장애인복지법 속 센터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속 “지자체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세터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하고, 평가시 제1항의 운영기준에 대한 성과를 중시해야 한다” 외 보조금 지원 규정, 운영기준이 존재하지 않은 현실.

서 연구원은 “현재 전국 센터에서 500명을 체험홈을 통해 자립시킨 성과도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운영기준이나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다. 앞으로는 법적지위를 확실히 해야할 시점인 것 같다”며 “공무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인건비 지원기준, 소장자격기준 등의 필요성들을 토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연구원은 “한 페이지 정도 있는 운영기준만이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될 필요성이 있다. 단기적으로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중장기로 장애인복지법상을 개정 복지시설 종류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복지관과 대등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료지지센터 등으로 명문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충남도청 장애인복지과 김성호 팀장,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이현주 주무관,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이순남 주무관.ⓒ에이블뉴스    토론자로 참석한 충남도청 장애인복지과 김성호 팀장,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이현주 주무관,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이순남 주무관.ⓒ에이블뉴스



■“지자체로는 어려워…정부에서 나서야”=중앙차원 지원기준이 없으니 골머리를 싼 건 바로 지자체 공무원들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은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입모아 말했다.

먼저 충남도청 장애인복지과 김성호 팀장. 충남도의 경우 총 6개센터(국비4, 시비2)에게 총 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김 팀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동료상담가 전문가 양성이 규정돼있지만 전문 교육기관이 마땅치 않아 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IL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진다. 중앙차원에서 동료상담 전문교육기관 양성과 지정이 필요하다”며 “센터 역사가 깊을수록 직원들의 호봉제가 높아 인건비가 높아 사업비가 부족하다. 역량별 여러 가지를 고려해 차등지원이 필요하지 않나”고 제언했다.

또 김 팀장은 “충남도는 국비센터가 많이 부족하다. 전국 각 시도가 재정여건 등으로 자체센터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국비센터 확충이 필요하다”며 “정부지침상 센터 운영주체가 시도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하다. 전국적으로 통일사항을 국가차원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이현주 주무관도 복지부 차원의 운영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의 지원 센터는 30개소(국비5, 도비25)로, 총 37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주무관은 “복지부가 마련한 복지사업안내에 자립생활안내 지침에 센터 부분이 포괄적이라 사업 집행하는 것에 애로점이 많다. 무엇을 물어보셔도 대답하기가 힘든 적이 많다”며 “지원을 하고 싶어도 지원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인력채용기준, 운영비 집행기준 등의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주무관은 “현재 경기도에서는 국비센터가 5개소밖에 없다. 국비지원센터 확충이 필요하다”며 “체험홈도 다녀보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체험홈도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게 아니라 국가차원의 체험홈 지원강화가 필요하지 않냐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8개 센터(국비4, 시비4)에 9억2000만원의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이순남 주무관은 “자립생활센터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활동도 다양해졌지만 지원 및 관리는 법적기준, 표준화된 운영 모델 등의 부재 등으로 지역별로 불균등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주무관은 “인천시는 운영관리 안내지침을 마련함에 있지만 전국적 운영기준과 지침의 미비는 현재 센터 뿐 아니라 향후 센터 설립 및 운영 기준의 균등화를 목색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입장들을 정리해 체계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6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2015 자립생활 컨퍼런스’ 속 ‘지자체 IL센터 운영 현황 및 발전방향 분과회의.ⓒ에이블뉴스    6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2015 자립생활 컨퍼런스’ 속 ‘지자체 IL센터 운영 현황 및 발전방향 분과회의.ⓒ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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