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듯 다른 한·일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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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8-06 10:36 조회1,446회 댓글0건본문
같은 듯 다른 한·일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전액 조세부담·자부담 ‘공통’…대상·전달체계 ‘차이’
“장애 중증도만 파악…사회적 환경까지 고려해야”
한국과 일본의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비교해보면 어떨까?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같지만,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한 급여결정방식은 다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행한 ‘장애인복지연구’ 속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체계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를 살펴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먼저 공통점은 일정 부분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활동지원서비스가 전액 조세부담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국비, 지자체 매칭으로 이를 지원하며,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뚜렷한 차이가 나는 부분은 ‘대상’ 부분. 우리나라에서 추가지원 대상자의 연령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장애인종합지원법이 장애아와 장애성인을 모두 대상자로 포함하고 있어 기본적 연령에 관한 기준은 없다.
또 우리나라의 24시간 장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 1등급을 기본으로, 선천적 또는 척수손상 등으로 인한 사지마비, 외상장애인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반면, 일본은 지난 2013년 4월 시행된 장애인종합지원법에 따라 기존의 신체, 지적, 정신장애인까지 난치병 130개 항목 대상자를 포함시켰다.
최중증장애인이 이용하는 중증방문개호를 보면 이전에는 지체장애인만이 대상이었으나 지난해 4월부터 대상 장애범주를 지적, 정신장애까지 확대했다. 즉,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활동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것.
욕구반영 정도도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 중증정도 이외에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고려사항은 가구구성이 주로 사용된다. 독거가구를 고려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추가로 취약가구, 무능력 가구 등이 명시돼있다. 즉, 대상 선정에 있어 장애 중증정도만 반영될 뿐 당사자의 욕구반영은 미비한 현실.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개호자의 유무부터 장애인의 주거환경까지 다양한 요건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활동지원을 필요로 하는 수급자가 제공을 받는 전달체계에서도 차이점은 보인다. 한국은 수급자가 주민등록상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관할 기초자치단체에서 결정한다. 이후 지자체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고 판정 과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한다.
일본의 경우는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을 희망할 경우 시정촌에 인정조사를 신청한 이후, 시정촌이 판정 주체로 인정조사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
특히 장애지원구분(당사자의 상태가 가장 좋지 않을 때를 기준으로 판정)과 장애인 당사자의 주거 및 가족상황 등을 고려해 지급 결정을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집에서는 전용 식기나 용구를 사용해 식사가 가능하지만 레스토랑 등 외출 시 식사를 할 경우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가장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을 기준으로 ‘스스로 식사가 불가능’이라는 판정이 난다.
또 활동지원인력에서도 일본은 장애인종합지원법에 의거해 복지직원 및 개호직원들의 교육내용이 명시돼있다. 활동보조인 자격기준은 전문직 1급 이외에 활동보조 자격 2급을 소지해야 신체개호 또는 가사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의 경우 활동보조 3급으로 24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일을 할 수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인정조사표는 주로 의료적 모델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 주거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24시간 지원대상자는 활동지원제공기관의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료적 측면과 아울러 지역생활, 직업,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서비스 지급량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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