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책] 문재인정부 첫 국감, 도마위 오를 ‘장애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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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8-28 11:13 조회1,142회 댓글0건본문
문재인정부 첫 국감, 도마위 오를 ‘장애 이슈’
활동보조 가족 허용, 감면·할인 시 등급 차별 NO
국회 입법조사처,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 발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8-24 14:35:48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별로 약 보름정도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감시 비판하는 것으로, 장애인 관련 사안으로는 활동지원제도, BF인증,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문제가 주로 거론돼왔다. 올해 국정감사 속 장애인 이슈는 어떤 것이 있을까?
국회입법조사처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조사관들이 직접 발굴하고 분석한 680개의 주제를 담은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최근 발간했다. 올 10월 예정인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활용 가능하도록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으로 세분화했다. 이중 장애인 관련 부분을 소개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조사관들이 직접 발굴하고 분석한 680개의 주제를 담은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최근 발간했다. 올 10월 예정인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활용 가능하도록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으로 세분화했다. 이중 장애인 관련 부분을 소개한다.
■장애인 활동보조, 가족 허용해야=현재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만 6세 이상에서 만 64세 이하의 1~3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 조사표에 의한 조사 결과가 22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특히 활동보조인들이 기피하는 최중증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등 활동보조의 난도가 높은 장애인들은 가족이 직접 활동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크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서는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섬 도서지역 등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이경우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50%를 감산해 적용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도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이 장애인 당사자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사전 교육, 지원 및 점검, 사후관리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감면 할인, 모든 장애인에게=현재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감면·할인서비스 26개 중 9개 서비스는 중증(1~3급)에게만 제공되거나, 중증(1~3급)과 경증(4급~6급)에 따라 서비스 혜택에 차등이 있다.
예를 들면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고궁과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요금 감면,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할인은 중증장애인에게만 제공된다.
또 항공요금 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장애인 자동차검사수수료 할인은 장애등급에 따라 혜택이 다르다.
이러한 차등감면 및 할인을 제공하는 서비스 체계는 장애인 간 차별 구도를 조장하고, 장애인들이 중증 이상의 등급을 받기 위해 애를 쓰게 되는 제도적 모순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고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장애인 감면‧할인서비스는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보장정책으로 전환돼야 한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 단기적으로 현 차등감면 및 할인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식 등을 재검토해 차별 없이 모든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활동보조인들이 기피하는 최중증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등 활동보조의 난도가 높은 장애인들은 가족이 직접 활동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크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서는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섬 도서지역 등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이경우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50%를 감산해 적용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도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이 장애인 당사자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사전 교육, 지원 및 점검, 사후관리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감면 할인, 모든 장애인에게=현재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감면·할인서비스 26개 중 9개 서비스는 중증(1~3급)에게만 제공되거나, 중증(1~3급)과 경증(4급~6급)에 따라 서비스 혜택에 차등이 있다.
예를 들면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고궁과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요금 감면,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할인은 중증장애인에게만 제공된다.
또 항공요금 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장애인 자동차검사수수료 할인은 장애등급에 따라 혜택이 다르다.
이러한 차등감면 및 할인을 제공하는 서비스 체계는 장애인 간 차별 구도를 조장하고, 장애인들이 중증 이상의 등급을 받기 위해 애를 쓰게 되는 제도적 모순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고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장애인 감면‧할인서비스는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보장정책으로 전환돼야 한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 단기적으로 현 차등감면 및 할인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식 등을 재검토해 차별 없이 모든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동구역 명확히=현재 전국에 보급된 전동보장구는 약 6만여 대이며, 매년 보급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도로교통법’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전동보장구는 보행자로 분류돼 자전거 등과는 달리 인도를 이용해 이동해야 한다.
이에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인도에서 빠른 속도로 주행할 경우 주행자 및 보행자 모두가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 심지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손해보험상품 및 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법률도 없는 실정.
보고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안전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보장구의 이동구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동보장구의 이동속도제한 및 안전교육 등과 관련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보험 상품개발 및 장애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 정책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 삶의 질 ‘뚝’=현재 장애인거주시설수는 1484개소, 거주인원은 3만1122명이다.
30인 이하 시설이 78.6%로 다수이지만 이는 공동생활가정의 비중이 높은 것에 기인하므로, 거주인원 수로 몬다면 여전히 65%가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복지부의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보장과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적절한 면적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이 대규모 위주의 장애인거주시설은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30인 이상 시설을 기본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의 인력
배치기준은 시설의 규모가 커질수록 지원인력이 추가적으로 배치되는 구조로 대규모시설에 유리하다.
이에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장애인들이 거주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게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한다면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을 공동생활가정 위주로 개편하고, 동시에 인력배치 기준도 10인 미만, 10~19인, 20~30인 등의 범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학생 위한 특수학급 증설=특수교육기관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 수는 2016년 기준 8만 7950명으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 정원 기준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배정하고 있으나, 각 기준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학급을 증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 설치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보고서는 지역별 수요를 감안하고 법률상 정하고 있는 학생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특수학급을 증설함으로써 특수교육 대상자의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부족한 수의 장애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증설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일정 행정단위 내의 장애학생 수가 일정 수 이상인 지역에 의무적으로 특수학교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니버설디자인 의료기기 개발 필요=오는 12월 30일부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들의 검진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의료장비는 비장애인들 위주
의 장비다. 가장 기본적인 체중과 신장의 측정을 위한 장비는 물론 엑스레이(X-ray)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및 치과진료의자 등도 전동휠체어를 사용하거나 신체가 변형된 장애인들에게는 친화적이지 않다.
보고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지만, 비장애인 위주의 의료장비 개선 없이는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이라는 당초 법률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모든 대상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활용한 의료장비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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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전동보장구는 보행자로 분류돼 자전거 등과는 달리 인도를 이용해 이동해야 한다.
이에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인도에서 빠른 속도로 주행할 경우 주행자 및 보행자 모두가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 심지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손해보험상품 및 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법률도 없는 실정.
보고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안전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보장구의 이동구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동보장구의 이동속도제한 및 안전교육 등과 관련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보험 상품개발 및 장애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 정책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 삶의 질 ‘뚝’=현재 장애인거주시설수는 1484개소, 거주인원은 3만1122명이다.
30인 이하 시설이 78.6%로 다수이지만 이는 공동생활가정의 비중이 높은 것에 기인하므로, 거주인원 수로 몬다면 여전히 65%가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복지부의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보장과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적절한 면적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이 대규모 위주의 장애인거주시설은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30인 이상 시설을 기본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의 인력
배치기준은 시설의 규모가 커질수록 지원인력이 추가적으로 배치되는 구조로 대규모시설에 유리하다.
이에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장애인들이 거주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게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한다면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을 공동생활가정 위주로 개편하고, 동시에 인력배치 기준도 10인 미만, 10~19인, 20~30인 등의 범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학생 위한 특수학급 증설=특수교육기관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 수는 2016년 기준 8만 7950명으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 정원 기준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배정하고 있으나, 각 기준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학급을 증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 설치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보고서는 지역별 수요를 감안하고 법률상 정하고 있는 학생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특수학급을 증설함으로써 특수교육 대상자의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부족한 수의 장애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증설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일정 행정단위 내의 장애학생 수가 일정 수 이상인 지역에 의무적으로 특수학교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니버설디자인 의료기기 개발 필요=오는 12월 30일부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들의 검진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의료장비는 비장애인들 위주
의 장비다. 가장 기본적인 체중과 신장의 측정을 위한 장비는 물론 엑스레이(X-ray)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및 치과진료의자 등도 전동휠체어를 사용하거나 신체가 변형된 장애인들에게는 친화적이지 않다.
보고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지만, 비장애인 위주의 의료장비 개선 없이는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이라는 당초 법률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모든 대상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활용한 의료장비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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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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