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책] ‘5차 장애인종합계획안’ 환영·아쉬움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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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2-19 12:10 조회1,299회 댓글0건본문
‘5차 장애인종합계획안’ 환영·아쉬움 교차
장애단체 참여보장 ‘긍정’, 세부과제 목표설정 불명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2-13 19:41:12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공개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안을 두고 환영과 아쉬움이 교차했다.
제4차 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적된 장애단체의 참여기회 보장 문제가 해결됐다는 점에 후한 점수를 줬지만 제시된 과제 중 일부 과제에 명확한 목표설정이 안 된점, 구체적인 수치가 없는 점 등에는 아쉽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이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수립 시행하는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정책 마스터 플랜이다. 참여하는 정부부처는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통신부, 고용노동부 등이다.
지난 1998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보장'을 목표로 진행된 1차 계획을 시작으로 2차 계획(목표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통합적 사회실현), 3차 계획(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실현), 4차 계획(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실현)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등은 제5차 계획안을 마련하고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5차 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뤄지는 포용사회'를 목표로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68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제4차 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적된 장애단체의 참여기회 보장 문제가 해결됐다는 점에 후한 점수를 줬지만 제시된 과제 중 일부 과제에 명확한 목표설정이 안 된점, 구체적인 수치가 없는 점 등에는 아쉽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이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수립 시행하는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정책 마스터 플랜이다. 참여하는 정부부처는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통신부, 고용노동부 등이다.
지난 1998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보장'을 목표로 진행된 1차 계획을 시작으로 2차 계획(목표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통합적 사회실현), 3차 계획(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실현), 4차 계획(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실현)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등은 제5차 계획안을 마련하고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5차 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뤄지는 포용사회'를 목표로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68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장애인 지역사회 삶 가능토록…복지·건강 서비스 지원개편=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계가 꾸준히 제기해 온 현안이다. 장애인서비스가 의학적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된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복지부는 오는 6월 장애인서비스 종합판정도구를 마련한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와 동시에 종합판정도구 도입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다.
종합판정도구는 장애인의 체감도와 예산규모가 큰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 지원 분야에 먼저 도입하고 2020년 이동지원, 2022년 소득 및 고용지원 서비스로 확대한다.
특히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환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기존 복지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등)와 맞춤형 연계서비스를 지원하는 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한다.
2019년에는 중앙탈시설지원센터를, 2020년부터는 지역탈시설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해 유기적 지원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2019년부터 매년 공공임대주택을 탈시설 장애인에게 제공하고 자립정착금도 지원한다.
거주시설 이용자격을 서비스 욕구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이용적격성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장애인거주시설의 거주서비스 다양화도 꾀한다. 현재 단일건물인 장애인거주시설의 공간 유형을 아파트형, 빌라형, 단독주택형 등 다양한 거주공간으로 확대해 지역사회 통합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5차 계획 속 눈여겨볼 중점과제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확대 및 내실화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본인부담은 낮추고 고소득층 본인부담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되도록 이용자 소득과 급여량에 비례하는 본인부담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활동지원인 연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허용방안도 검토하며 2020년부터 상시돌봄체계 강화를 위해 야간순회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특히 권역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건립과 운영도 지원된다. 병원 건립 시 특수학교 건립이 연계되도록 해 장애아동의 치료와 교육이 병행될 수 있도록 여건도 조성한다.
이 외에도 장애아동 건강주치의(장애아동 건강관리의사) 서비스 시범사업, 재활치료 수가 개선, 권역별재활병원 단계적 확대, 장애인 건강주치의(장애인건강관리의사) 도입 등도 추진된다.
우선 복지부는 오는 6월 장애인서비스 종합판정도구를 마련한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와 동시에 종합판정도구 도입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다.
종합판정도구는 장애인의 체감도와 예산규모가 큰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 지원 분야에 먼저 도입하고 2020년 이동지원, 2022년 소득 및 고용지원 서비스로 확대한다.
특히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환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기존 복지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등)와 맞춤형 연계서비스를 지원하는 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한다.
2019년에는 중앙탈시설지원센터를, 2020년부터는 지역탈시설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해 유기적 지원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2019년부터 매년 공공임대주택을 탈시설 장애인에게 제공하고 자립정착금도 지원한다.
거주시설 이용자격을 서비스 욕구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이용적격성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장애인거주시설의 거주서비스 다양화도 꾀한다. 현재 단일건물인 장애인거주시설의 공간 유형을 아파트형, 빌라형, 단독주택형 등 다양한 거주공간으로 확대해 지역사회 통합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5차 계획 속 눈여겨볼 중점과제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확대 및 내실화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본인부담은 낮추고 고소득층 본인부담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되도록 이용자 소득과 급여량에 비례하는 본인부담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활동지원인 연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허용방안도 검토하며 2020년부터 상시돌봄체계 강화를 위해 야간순회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특히 권역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건립과 운영도 지원된다. 병원 건립 시 특수학교 건립이 연계되도록 해 장애아동의 치료와 교육이 병행될 수 있도록 여건도 조성한다.
이 외에도 장애아동 건강주치의(장애아동 건강관리의사) 서비스 시범사업, 재활치료 수가 개선, 권역별재활병원 단계적 확대, 장애인 건강주치의(장애인건강관리의사) 도입 등도 추진된다.
■2020년 특수학교 22개교 증설, 장애인전용예술극장 마련=교육부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교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사업과 연계해 특수교육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유아단계부터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일제 통합형태의 통합유치원과 유치원 내 특수학급을 확대한다. 또한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 기반도 강화한다.
우선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2022년까지 특수학교 총 22개교, 특수학급 총 1250학급을 신증설한다.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도시계획 수립 시 특수학교 설립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을 개선한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특수교사, 통합교육 지원교사를 연차적으로 증원하며 특수교육 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 운영 및 장애특성별 지도역량 강화 연수를 확대한다.
아울러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교사를 확대배치하고 시청각장애 등 장애 특성에 맞는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를 기존 42개소에서 50개소로 증설한다.
이 외에도 장애청소년을 위한 진로 직업교육 전문화를 위해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시행확대,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장애유형을 고려한 학력인정 맞춤형 교육시스템 개발도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이 거주지 인근에서 쉽게 체육활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시도별 1개소, 총 15개소)하고 센터 내 장애인체육인증센터를 운영한다.
기존 공공체육시설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지원을 계속 하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당사자 거주지 인근 복지관 및 소규모 체육시설에 배치해 체육활동의 접근성을 높인다.
이동수단이 없어 체육활동을 못하는 장애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 장애인체육회에 이동차량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요청하면 차량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과 관광여가 향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세부과제도 계획안에 포함됐다.
저소득 장애인의 문화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액 현실화가 추진되며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예술 전용극장이 마련된다.
2022년까지 장애인, 노인, 영유아 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제약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가 100개소 확대되며 연간 500여명의 특수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여행 비용이 지원된다.
유아단계부터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일제 통합형태의 통합유치원과 유치원 내 특수학급을 확대한다. 또한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 기반도 강화한다.
우선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2022년까지 특수학교 총 22개교, 특수학급 총 1250학급을 신증설한다.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도시계획 수립 시 특수학교 설립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을 개선한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특수교사, 통합교육 지원교사를 연차적으로 증원하며 특수교육 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 운영 및 장애특성별 지도역량 강화 연수를 확대한다.
아울러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교사를 확대배치하고 시청각장애 등 장애 특성에 맞는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를 기존 42개소에서 50개소로 증설한다.
이 외에도 장애청소년을 위한 진로 직업교육 전문화를 위해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시행확대,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장애유형을 고려한 학력인정 맞춤형 교육시스템 개발도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이 거주지 인근에서 쉽게 체육활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시도별 1개소, 총 15개소)하고 센터 내 장애인체육인증센터를 운영한다.
기존 공공체육시설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지원을 계속 하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당사자 거주지 인근 복지관 및 소규모 체육시설에 배치해 체육활동의 접근성을 높인다.
이동수단이 없어 체육활동을 못하는 장애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 장애인체육회에 이동차량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요청하면 차량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과 관광여가 향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세부과제도 계획안에 포함됐다.
저소득 장애인의 문화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액 현실화가 추진되며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예술 전용극장이 마련된다.
2022년까지 장애인, 노인, 영유아 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제약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가 100개소 확대되며 연간 500여명의 특수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여행 비용이 지원된다.
■장애인 소득 UP 경제자립기반 강화=고용노동부는 장애인근로자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고용지원제도를 개편한다. 먼저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을 비롯한 장려금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개편의 일환으로 장려금 지급단가의 최저임금 및 부담금 인상과 연동 등을 내용으로 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개선 방안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를 토대로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를 다시 설계할 계획이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의 개편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이달 말부터 운영한다. 연말까지는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개편안을 마련하며 여기서 나온 안을 갖고 필요 시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제도보완을 추진한다.
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인프라 확대도 눈여겨 볼만한 과제다. 노동부는 2021년까지 장애인 직업훈련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종합훈련시설인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을 신설한다.
여기에 타 장애유형과 통합훈련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대상 전용 훈련센터를 17개 시도에 설치하고, 시청각 장애인 훈련센터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 같은 맞춤훈련센터는 사업체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하되 훈련시설 소외지역에도 설치해 훈련인프라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체계화하는 계획도 마련된다. 생산성을 담도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형 직업재활시설 모형(가칭 기업형 모델)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강구하는게 계획돼 있다.
장애인의 맞춤형 창업지원을 위해 창업보육실 입주기업에 대한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보육단계는 창업단계, 기술개발단계, 상품화단계, 사업화단계 4단계로 구분된다.
복지부는 근로능력이 미약한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단 2018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한다.
아울러 2022년까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보전급여를 현실화 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수당의 단계적 인상방안 마련한다. 이를 위해 추가비용 보전은 소득수준보다 장애특성, 연령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현금급여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인 권리보장, 사회참여 기반 구축 추진=복지부는 2019년부터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출산비용 지원 현실화를 꾀한다.
또한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른 시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에 대한 의료적 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등록된 임신 여성장애인에게 전담 코디네이터 및 전문의를 붙여 임신과 출산 관련 상담은 물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도 중점 과제로 선정됐다. 여성장애인의 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제공되며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기관도 단계적으로 확충된다.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보호 및 돌봄체계도 강화된다. 발달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에 기반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해 주간활동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에 2개 뿐인 발달장애인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가 권역별로 확대하며 행동발달증진센터를 통해 도전적 행동 개입 매뉴얼 개발, 부모교육, 약물사용 지침 등 발달장애인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별없는 방송접근과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9년까지 청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수어방송을 상용화 하고, 2020년까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명 등 음성안내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여기에 저소득 시청각장애인(10만명)에 대한 방송수신기 보급을 확대해 2021년까지 100% 보급을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용자 수요·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보급기준을 개선한다. 현행 법정기준은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택시를 활용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간다. 저상 시내버스의 경우 보급률을 2021년까지 42%로 확충하고, 2019년부터는 농어촌과 마을버스 구간 운행에 적합한 중형저상버스 모델 개발·보급도 진행된다.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해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모델을 개발해 2019년부터 도입 운행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여객시설·보행환경의 이동편의개선, 편의증진·의사소통 지원강화, 장애인정책 국제협력 강화도 세부과제로 선정됐다.
개편의 일환으로 장려금 지급단가의 최저임금 및 부담금 인상과 연동 등을 내용으로 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개선 방안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를 토대로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를 다시 설계할 계획이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의 개편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이달 말부터 운영한다. 연말까지는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개편안을 마련하며 여기서 나온 안을 갖고 필요 시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제도보완을 추진한다.
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인프라 확대도 눈여겨 볼만한 과제다. 노동부는 2021년까지 장애인 직업훈련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종합훈련시설인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을 신설한다.
여기에 타 장애유형과 통합훈련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대상 전용 훈련센터를 17개 시도에 설치하고, 시청각 장애인 훈련센터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 같은 맞춤훈련센터는 사업체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하되 훈련시설 소외지역에도 설치해 훈련인프라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체계화하는 계획도 마련된다. 생산성을 담도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형 직업재활시설 모형(가칭 기업형 모델)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강구하는게 계획돼 있다.
장애인의 맞춤형 창업지원을 위해 창업보육실 입주기업에 대한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보육단계는 창업단계, 기술개발단계, 상품화단계, 사업화단계 4단계로 구분된다.
복지부는 근로능력이 미약한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단 2018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한다.
아울러 2022년까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보전급여를 현실화 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수당의 단계적 인상방안 마련한다. 이를 위해 추가비용 보전은 소득수준보다 장애특성, 연령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현금급여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인 권리보장, 사회참여 기반 구축 추진=복지부는 2019년부터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출산비용 지원 현실화를 꾀한다.
또한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른 시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에 대한 의료적 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등록된 임신 여성장애인에게 전담 코디네이터 및 전문의를 붙여 임신과 출산 관련 상담은 물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도 중점 과제로 선정됐다. 여성장애인의 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제공되며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기관도 단계적으로 확충된다.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보호 및 돌봄체계도 강화된다. 발달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에 기반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해 주간활동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에 2개 뿐인 발달장애인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가 권역별로 확대하며 행동발달증진센터를 통해 도전적 행동 개입 매뉴얼 개발, 부모교육, 약물사용 지침 등 발달장애인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별없는 방송접근과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9년까지 청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수어방송을 상용화 하고, 2020년까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명 등 음성안내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여기에 저소득 시청각장애인(10만명)에 대한 방송수신기 보급을 확대해 2021년까지 100% 보급을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용자 수요·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보급기준을 개선한다. 현행 법정기준은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택시를 활용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간다. 저상 시내버스의 경우 보급률을 2021년까지 42%로 확충하고, 2019년부터는 농어촌과 마을버스 구간 운행에 적합한 중형저상버스 모델 개발·보급도 진행된다.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해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모델을 개발해 2019년부터 도입 운행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여객시설·보행환경의 이동편의개선, 편의증진·의사소통 지원강화, 장애인정책 국제협력 강화도 세부과제로 선정됐다.
■환영·아쉬움 교차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정부 관계부처가 종합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본 장애계는 환영과 아쉬움을 동시에 보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은 "복지부에 제5차 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과제를 만들어 전했는데 대부분이 반영됐다. 부족하지만 환영할 만하다고 말하고 싶다"면서도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정신장애인 관련 대책, 뇌병변장애인 권리강화 등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5차 계획안은 탈시설과 관련해 (탈시설지원센터 등) 5년 후의 계획은 제시하고 있지만 탈시설을 추진해 얼마만큼의 인원을 지역사회로 전환을 시킬지 수치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예를들어 5년간 10% 탈시설 등 구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김 사무총장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이지 못하다. 또한 시군구 등 장애인체육회에 차량구입비를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이 보다는 지역단체 체육 프로그램을 확대·연계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실효적이라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용석 정책실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추진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방안은 빠져 있다. 특수학교에서도 자유학년제를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현재 특수학교 환경에 적합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적용제외 제도의 경우 적용억제라는 막연한 대안만 제시할 뿐 폐지를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제시돼 있지 않다. 장애인중소벤처기업 지원의 경우 기존 정책의 강화 외에는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및 지원 등에는 소극적이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이 정책실장은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원방안이나 여성장애인의 양육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부분도 없다"면서도 "이번 계획안을 보면 우려보다는 기대가 앞선다. 정책 목표를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로 제시했고 실무추진단이 장애계 참여 보장과 제안 과제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약속이 의례적인 허언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박찬수 사무관은 "보완해야 할 많은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다. 현실적으로 지적하셨듯이 제5차 계획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지적한 부분들을 다 반영하지 못할 것 같다. 어쨌든 주신 의견을 최대한 정리해서 관련 부처에 반영될 수 있는지 의견을 조회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정신장애인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셨다. 연구에서는 제안됐지만 과제에서 도출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계획안에 담지 못한 것"이라면서 "담당 부서와 과제로 나갈 수 있는지 협의하고, 그게 어렵다면 이후에라도 후속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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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은 "복지부에 제5차 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과제를 만들어 전했는데 대부분이 반영됐다. 부족하지만 환영할 만하다고 말하고 싶다"면서도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정신장애인 관련 대책, 뇌병변장애인 권리강화 등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5차 계획안은 탈시설과 관련해 (탈시설지원센터 등) 5년 후의 계획은 제시하고 있지만 탈시설을 추진해 얼마만큼의 인원을 지역사회로 전환을 시킬지 수치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예를들어 5년간 10% 탈시설 등 구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김 사무총장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이지 못하다. 또한 시군구 등 장애인체육회에 차량구입비를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이 보다는 지역단체 체육 프로그램을 확대·연계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실효적이라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용석 정책실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추진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방안은 빠져 있다. 특수학교에서도 자유학년제를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현재 특수학교 환경에 적합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적용제외 제도의 경우 적용억제라는 막연한 대안만 제시할 뿐 폐지를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제시돼 있지 않다. 장애인중소벤처기업 지원의 경우 기존 정책의 강화 외에는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및 지원 등에는 소극적이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이 정책실장은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원방안이나 여성장애인의 양육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부분도 없다"면서도 "이번 계획안을 보면 우려보다는 기대가 앞선다. 정책 목표를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로 제시했고 실무추진단이 장애계 참여 보장과 제안 과제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약속이 의례적인 허언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박찬수 사무관은 "보완해야 할 많은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다. 현실적으로 지적하셨듯이 제5차 계획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지적한 부분들을 다 반영하지 못할 것 같다. 어쨌든 주신 의견을 최대한 정리해서 관련 부처에 반영될 수 있는지 의견을 조회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정신장애인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셨다. 연구에서는 제안됐지만 과제에서 도출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계획안에 담지 못한 것"이라면서 "담당 부서와 과제로 나갈 수 있는지 협의하고, 그게 어렵다면 이후에라도 후속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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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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