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회] 내년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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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3-12 11:20 조회1,176회 댓글0건본문
내년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오해와 진실
"중증장애인 혜택 줄어든다", "가짜장애인 색출부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3-07 09:36:23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기존 의학적 장애등급에서 ‘종합적 욕구조사’인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해 개인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
하지만 장애등급제 폐지를 두고 일부 SNS 등을 통해 ‘혜택이 줄어든다’는 오해 소지가 있는 의견이 많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무조정실은 7일 참고자료를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한 추가 설명을 했다.
■장애등급제 폐지 오해 의견 1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중증·경증 구분 없이 똑같은 지원을 받게 되고 중증장애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혜택이 줄어들 우려가 있음”
장애등급제 폐지에 반대표를 던지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 하지만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단체 등에서 10여년 이상 요구해 온 숙원사항이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정부가 장애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논의하면서 추진방향을 결정한 사안이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의학적 판정에 의한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인 개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개개인별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새로 도입되는 종합조사에서도 장애정도를 충분히 고려하게 되며 일상생활수행능력 등이 떨어질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장애등급제 폐지 오해 의견 2
“장애등급을 폐지하기 이전에, 멀쩡한 사람이 장애등급을 받아 혜택을 누리는 것부터 시정해야”
즉, “가짜장애인부터 색출하라”는 의견들. 이에 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의학적 진단서를 토대로 별도의 정밀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장애심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장애정도의 적정성 유지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장애정도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대해 재판정 제도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허위, 부정 등 의심될 경우 현지조사 등을 통해 재판정을 실시하고, 또 장애상태 변화가 예측될 경우 2~3년 시기를 정해 의무 재판정도 실시한다.
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활동지원 신청시에도 서비스 재판정이라는 명목으로 장애등급 재판정을 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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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의학적 장애등급에서 ‘종합적 욕구조사’인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해 개인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
하지만 장애등급제 폐지를 두고 일부 SNS 등을 통해 ‘혜택이 줄어든다’는 오해 소지가 있는 의견이 많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무조정실은 7일 참고자료를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한 추가 설명을 했다.
■장애등급제 폐지 오해 의견 1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중증·경증 구분 없이 똑같은 지원을 받게 되고 중증장애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혜택이 줄어들 우려가 있음”
장애등급제 폐지에 반대표를 던지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 하지만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단체 등에서 10여년 이상 요구해 온 숙원사항이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정부가 장애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논의하면서 추진방향을 결정한 사안이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의학적 판정에 의한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인 개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개개인별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새로 도입되는 종합조사에서도 장애정도를 충분히 고려하게 되며 일상생활수행능력 등이 떨어질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장애등급제 폐지 오해 의견 2
“장애등급을 폐지하기 이전에, 멀쩡한 사람이 장애등급을 받아 혜택을 누리는 것부터 시정해야”
즉, “가짜장애인부터 색출하라”는 의견들. 이에 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의학적 진단서를 토대로 별도의 정밀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장애심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장애정도의 적정성 유지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장애정도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대해 재판정 제도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허위, 부정 등 의심될 경우 현지조사 등을 통해 재판정을 실시하고, 또 장애상태 변화가 예측될 경우 2~3년 시기를 정해 의무 재판정도 실시한다.
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활동지원 신청시에도 서비스 재판정이라는 명목으로 장애등급 재판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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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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