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복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10곳 중 1곳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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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3-21 17:25 조회1,270회 댓글0건본문
사회복지시설 운영 10곳 중 1곳 ‘낙제점’
복지부, 전국 660곳 평가결과…평균 89.7점
70점 미만인 D·F등급 53곳, 등급 보류 5곳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3-20 13:54:27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10곳 중 1곳이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복지부는 노숙인생활시설 113개소, 장애인복지관 203개소, 정신요양시설 59개소, 정신재활시설 285개소를 대상으로 2014~2016년 운영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복지사업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된다. 시설환경, 제공 서비스, 이용자권리, 지역사회 관계 등 시설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결과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등 6개 영역에 대해 이뤄진 평가결과 대상시설 평균은 88.5점으로 이전 평가(2014년) 89.7점 대비 소폭 하락했다.
평가등급별로는 A등급(90점 이상)과 B등급(80~90점미만) 시설은 84.7%(559개소)로 대부분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C등급(70~80점미만)은 6.5%(43개소)였다.
하지만 낙제점 수준인 D(60~70점 미만)·F(60점미만)등급 시설은 8%(53개소), 등급보류는 0.8%(5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이용 방식별로는 장애인복지관의 평가 점수가 평균 95.4점으로 노숙인생활시설 80.5점, 정신요양시설 89.6점, 정신재활시설 86.5점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복지부는 “복지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시설환경이 개선되고 제공서비스가 표준화되는 성과를 보였으나 전국공통 기준적용으로 인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평균점수의 상승으로 시설 간 경쟁이 과열되는 등 부작용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특성에 따라 시설운영의 편차가 크고, 사업비 부담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용시설의 평가를 지자체 주도로 전환할 것”이라며 “지자체 단위로 수행하고 있는 시설 관련 제도와 연계해 평가 실효성 확보 및 피평가기관 부담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평가결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 사회복지시설 평가 홈페이지(http://eval.w4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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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복지부는 노숙인생활시설 113개소, 장애인복지관 203개소, 정신요양시설 59개소, 정신재활시설 285개소를 대상으로 2014~2016년 운영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복지사업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된다. 시설환경, 제공 서비스, 이용자권리, 지역사회 관계 등 시설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결과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등 6개 영역에 대해 이뤄진 평가결과 대상시설 평균은 88.5점으로 이전 평가(2014년) 89.7점 대비 소폭 하락했다.
평가등급별로는 A등급(90점 이상)과 B등급(80~90점미만) 시설은 84.7%(559개소)로 대부분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C등급(70~80점미만)은 6.5%(43개소)였다.
하지만 낙제점 수준인 D(60~70점 미만)·F(60점미만)등급 시설은 8%(53개소), 등급보류는 0.8%(5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이용 방식별로는 장애인복지관의 평가 점수가 평균 95.4점으로 노숙인생활시설 80.5점, 정신요양시설 89.6점, 정신재활시설 86.5점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복지부는 “복지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시설환경이 개선되고 제공서비스가 표준화되는 성과를 보였으나 전국공통 기준적용으로 인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평균점수의 상승으로 시설 간 경쟁이 과열되는 등 부작용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특성에 따라 시설운영의 편차가 크고, 사업비 부담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용시설의 평가를 지자체 주도로 전환할 것”이라며 “지자체 단위로 수행하고 있는 시설 관련 제도와 연계해 평가 실효성 확보 및 피평가기관 부담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평가결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 사회복지시설 평가 홈페이지(http://eval.w4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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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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