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회] 서울시, 장애인 등 영구임대주택 3211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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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3-20 11:36 조회1,184회 댓글0건본문
서울시, 장애인 등 영구임대주택 3211호 공급
강서, 강남 등 8개구…26~30일까지 주민센터 접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3-19 09:43:19
서울시가 영구임대주택 3211호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은 강서, 노원, 강남 등 8개구 35개단지, 3211호이다.
공급주택은 전용면적 21~49㎡형이며, 임대료 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보증금은 151만원~422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3만5900원~8만4100원으로 저렴하다.
신청자격은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이다.
입주자 선정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의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 에 의거 배점합산순, 서울시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한다.
예비입주자는 7월 6일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대기 순번에 따라 입주가 가능하다.
공급신청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자 적격 확인을 위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나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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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은 강서, 노원, 강남 등 8개구 35개단지, 3211호이다.
공급주택은 전용면적 21~49㎡형이며, 임대료 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보증금은 151만원~422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3만5900원~8만4100원으로 저렴하다.
신청자격은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이다.
입주자 선정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의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 에 의거 배점합산순, 서울시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한다.
예비입주자는 7월 6일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대기 순번에 따라 입주가 가능하다.
공급신청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자 적격 확인을 위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나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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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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