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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오디오뉴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주요 제5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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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3-19 08:30 조회1,1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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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주요 제5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3-16 07:35:36


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8.03.08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우리방송에서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외에 장애인정책과 관련된 여러 내용이 변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죠?

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5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며, 그 이행을 점검·평가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장애인복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이날 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년)’을 심의·확정하고,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제5차 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소득‧경제활동 △권익증진 △사회참여 기반 등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질문 2 : 주요결정사항은 알려주시죠. 먼저 복지건강분야의 결정은 아무래도 등급제 폐지가 핵심이죠?

□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ㅇ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이 시설을 나간 후에 지역사회에 조속히 자립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시도에 ‘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자립정착금도 지원하겠습니다.

□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권역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ㅇ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올해 시범사업 실시)을 통해 중증장애인 등의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2021년까지 100개소로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 장애인 유병율 76% vs 비장애인 유병률 33%
 

질문 3 : 교육 문화 체육분야의 정책도 발표되었죠?

□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 22개교와 특수학급 1,250개를 확충하고, 특수학교 용지확보 및 설립이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장애인에 대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고, 장애인 등이 불편함이나 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 100개소를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확대(’17년 450명→’22년 1천명), 권역별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주거지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4 : 최소임금 적용제외 최소화 방안도 발표되었네요?

경제적자립기반조성분야
□ 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018년 9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ㅇ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와 ‘장애수당’의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확대 등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고용 확대를 유도해 나가고,
ㅇ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을 최소화하는 등 장애인 고용의 질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문 5 : 권익과 안전분야의 계획은 어떤 것이 계획되었나요?

□ 장애인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중앙 및 시도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장애인 학대와 차별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 지원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장애인 ‘재난안전 교육 및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는 한편, 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안전 설비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 화재 발생시 점멸·음성 기능이 있는 피난구유도등 설치 의무화, 화장실 벽면 및 바닥 높이에 비상밸 설치 의무화 등


질문 6 : 저상버스 보급 확대계획도 발표되었죠?

사회참여분야의 경우
□ 장애인들이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앱,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융합제품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ㅇ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특수마우스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매년 4천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 공공기관 건축물에 의무적용되는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 인증을 민간 건축물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현재 19%인 저상버스 보급률을 2021년까지 42%로 확대하고, 휠체어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모델을 개발‧도입하는 한편,
ㅇ 철도·공항·버스 등 여객시설에 휠체어 승강기 등의 이동 편의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장애인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목표
여객시설 ’16년 67.8→’21년 80%, 보행시설 ’16년 72.2→ ’21년 80%


질문 8 : 혹시 지난 방송을 청취자 분들을 위해 등급제 폐지 이후에 장애인관련 서비스 제공방향은 어떻게 계획되었는지 소개해 주시죠?
ㅇ 우선 기존의 ‘장애등급’을 대신해서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 욕구조사’를 ’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 (사례)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은 1~3급의 중증장애인에 제한△(변경) 4급이하의 장애인도 종합적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이용 가능


시기 / 서비스분야 / 서비스 내용
’19.7월 / 일상생활지원 / 활동지원, 보조기기 지급, 거주시설 입소자격 부여
’20년 / 이동지원 장애인 / 전용 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
’22년 / 소득·고용지원 /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인의무고용 대상 포함 등


ㅇ 아울러, 위기상황(학대, 생계곤란 등)에 처한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시군구)’ 구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전문 사례관리를 하는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주요 제5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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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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