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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복지] 복지부, 얼굴 백반증 ‘안면장애’ 인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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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3-19 08:28 조회1,2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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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얼굴 백반증 ‘안면장애’ 인정 검토

4년전 고법 판례에 따른 결정…“세부 기준 논의”

통증장애 인정 불투명, 시각장애 등 판정기준 완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3-12 16:53:27
보건복지부가 피부에 흰색 반점이 생기는 질환 ‘백반증’이 얼굴에 발병할 경우 안면장애로 인정하도록 검토할 방침이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5년간 이행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속 이의신청, 민원제기가 많은 장애유형의 인정질환 확대 및 판정기준을 완화하도록 계획을 세운 상태다.

현재 복지부가 고시한 ‘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등급표에 따르면, 안면장애는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로 나와 있다. 2016년 12월 기준, 전체 장애인 251만1000명 중 3000명 수준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4년 7월 “얼굴 백반증안면장애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얼굴 백반증에 한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인정질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당시 한 모씨는 충남 보령시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백반증이 생겼지만, 2011년 복지부의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에 안면부 장애 증상에 백반증이 규정돼 있지 않아 장애인 등록이 취소됐다.

법원은 “얼굴에 나타난 광범위한 백반증은 오랫동안 일상,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며 “장애 관련 법령에 의해 해석해야 한다”며 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장애등급판정기준 속 장애등급표.ⓒ보건복지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등급판정기준 속 장애등급표.ⓒ보건복지부
얼굴 백반증에 대한 장애등록 세부 기준은 앞으로 복지부 내부와 외부 장애판정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해 결정한다. 정확한 시행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등법원 판례에 의해 장애등록으로 인정하는 부분을 포함시켰다”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정범위가 협소한 정신장애의 인정질환 기질성 정신 및 행동장애, 뚜렛장애 등도 추가를 검토한다.

반면, 민원이 많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질환자들에 대한 통증장애 인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증장애는 보상을 위한 의도적인 꾀병, 객관적으로 평가가 어려움, 환자의 실제적인 고통을 정확히 판단하기도 어렵고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한 증상의 과장도 구별하기 어려움 등의 문제로 장애판정의 어려움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경손상이 없는데 통증이 있는 분들이 문제인데, 이 통증기준에 대해 의학계 자체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서 “민원이 종종 들어오지만 명확히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서 통증장애에 대한 장애 인정 부분은 아직까지 힘들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복지부는 타 장애에 비해 장애등록 신청 시 탈락율이 높거나 기준이 엄격한 장애인 안면, 시각, 자폐 등에 대한 인정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돼도 장애등록은 없어지지 않는다”면서 “탈락율이 높거나 기준이 엄격한 장애에 대해서 판정기준을 완화하도록 기준 등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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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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