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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피난대책 '꽝' 대피공간 의무화 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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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19-11-11 08:41 조회1,2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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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피난대책 ‘꽝’ 대피공간 의무화 활활

층마다 10% 면적 확보…용적률 제외 개정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1-05 17:24:11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국민안전진흥원,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의 피난안전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국민안전진흥원,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의 피난안전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수직 피난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피난안전대책이 미흡, 층마다 일정 규모의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제기됐다. 대피공간은 해당 층 바닥면적의 10% 면적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건축면적을 제외해 부담도 함께 덜어달라는 제언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국민안전진흥원,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의 피난안전 마련 토론회’를 개최, 고층건물에서의 장애인 피난대책을 논의했다.

장애인복지법 제24조에서는 장애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해 장애인에 대한 피난 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장애인 피난 구조에 대한 대책은 매우 부실한 실정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10만 명당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4.7배나 높으며, 해마다 발생하는 현실에서, 장애인은 건축물 화재 위험에 비장애인보다 심하게 위험에 처해 있다.

동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최규출 교수.ⓒ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동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최규출 교수.ⓒ에이블뉴스
동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최규출 교수는 현재 법상 피난안전에 대한 장애인 특별규정이 없음을 짚었다.

최 교수는 “최근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데, 장애인들은 2층만 되도 자유롭게 피난할 수 없다”면서 “현재 재난이 나면 승강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지진대피요령에도 계단으로 내려가라고 하는데, 장애인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장애인도 수직 피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신념”이라고 짚었다.

이어 최 교수는 “건축법, 소방법에는 장애인에 관련한 내용이 거의 없고, 행정안전부가 장애인 안전대책을 2017년에 만들었지만, 별로 큰 성과가 없다. 여러 차례 장애인 안전을 다루는 담당팀이라고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토하겠다’로 끝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피난안전구역 모습.ⓒ최규출 에이블포토로 보기 피난안전구역 모습.ⓒ최규출
이에 최 교수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직 피난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층마다 ‘대피공간’을 확보하고, 이 공간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해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건축법 시행령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고 있지 않다.

최 교수는 “건축법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시설,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에 대피공간을 층마다 바닥면적의 10%로 설치해야 한다. 평상시 일반 용도로 사용할 때는 가구 배치를 최소화해 최대 대피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최 교수는 “그냥 대피공간을 마련하라고 하면 건축주한테는 무리한 부탁이 될 수 있다. 대피공간을 건축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해 건축주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 등을 위한 대피공간 설치와 대피공간에 대한 건축면적 산입 제외 조치가 선결돼야만 재난 현장에서 장애인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피력했다.

국민안전진흥원 설영미 이사장,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배융호 이사.ⓒ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민안전진흥원 설영미 이사장,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배융호 이사.ⓒ에이블뉴스
국민안전진흥원 설영미 이사장은 "건축물 시행령 피난 및 방화시설의 기준에 따르면, 대피실은 평상시 주거 전용공간에 포함되지 않는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돼 있다. 아파트 대피실이 주거 전용면적에 포함돼 주거 공간을 협소하게 만든다는 이유 하나로 기피하고 있다. 편리성과 비용만을 따지고 장애인 등 사회 약자 안전은 뒷전"이라면서 "건축물 시행령에 대피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개선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한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UD복지연구실 배융호 이사는 “최대 다수의 구출이라는 대피계획의 명제 아래에서 장애인은 가장 후순위”라면서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안전대피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융호 이사는 “국민안전처가 수립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의하면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어린이, 노인, 여성 등은 포함돼있지만, 장애인 분야는 세부계획이 전무하다”면서 “국가 안전 기본계획에 장애인 계획이 없으니, 행정안전부 대책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국가 계획에 장애인 계획이 반드시 수립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배 이사는 개인별 비상대피 계획 도입을 주장하며,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상주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비상대피 계획을 수립, 10명의 장애인이 상주하고 있다면 10개의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개인별로 장애유형, 대피 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장애인당사자와의 인터뷰, 계획에 따른 훈련과 교육, 대피를 위한 시설 설치, 2명 이상의 대피 지원인의 배치 등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난 유형별 대피 계획, 교통수단에서의 대피 계획이 필요하다고 함께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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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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