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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올해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자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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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20-02-03 08:32 조회9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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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자격 변경

워드프로세서 등 4개, ‘중증장애인’으로 확대

‘화훼장식’, ‘네일아트’ 직종 필기시험 폐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1-29 15:25:56
제34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워드프로세서 직종에 출전한 선수가 경기에 열중하고 있다.ⓒ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제34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워드프로세서 직종에 출전한 선수가 경기에 열중하고 있다.ⓒ에이블뉴스DB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올해부터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자격이 변경됐다. 또한 장애유형에 따라 대회 참가에 제약이 될 수 있는 필기시험이 폐지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변경사항’을 공지했다.

먼저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총 4개 종목에서의 참가자격이 변경됐다.

기존 뇌병변 1급의 ‘워드프로세서’는 뇌병변 중증장애인으로 확대됐다. 여기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장애인 기준으로,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다.

‘점역‧교정’은 시각 1~3급에서 역시 시각 중증장애인으로 변경됐다.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시각 중증장애인 기준은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이 해당한다.

이외에도 기존 시각 1~3급의 참가자격이었던 ‘안마’와 ‘번역’ 종목도 시각 중증장애인으로 함께 변경됐다.

또한 공단은 장애유형(발달, 청각장애인 등)에 따라 대회 참가에 제약이 될 수 있는 필기시험을 폐지했다. 필기시험 폐지 직종은 ‘화훼장식’, ‘네일아트’직종이다.

단, 지방대회의 참가신청자가 대회 예상준비 인원을 초과할 경우 간단하게 실시할 수 있는 실기과제로 본선 진출을 위한 선발전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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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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