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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장애인복지시설 휴관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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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20-03-09 08:33 조회9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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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애인복지시설 휴관 2주 연장

중대본, 오는 22일까지 권고 결정…돌봄 서비스 제공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3-05 11:59:32
코로나19 장애인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장애인활동가.ⓒ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코로나19 장애인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장애인활동가.ⓒ에이블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사회복지시설 휴관을 오는 22일까지 연장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중대본코로나19 취약계층 감염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사회복지시설 휴관을 권고한 바 있다.

중대본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휴관연장 권고를 결정했으며, 휴관연장 권고 범위는 다중이용도, 이용자의 일상생활 제약정도를 고려해 돌봄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선정했다.

휴관 연장 권고대상 이용시설 및 서비스 15종.ⓒ중앙안전대책본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휴관 연장 권고대상 이용시설 및 서비스 15종.ⓒ중앙안전대책본부
권고대상 이용시설 및 서비스는 ▲아동(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노인(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노인주야간보호기관) ▲장애인(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자리(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자활사업) ▲그 외(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중 종합지원센터) 등 총 15종이다.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초·중·고 개학 연기와 동일선상에서 취해지는 조치다.

휴관 시에도 이용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해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휴관기간 동안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도시락 배달, 안부확인 등 집에 계시는 동안에도 이용자를 잊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시설의 소독 및 방역강화, 종사자 및 이용자(희망자)의 발열체크 및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휴관권고 대상에 처음 포함된 노인주야간보호시설도 휴원 전 반드시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가 있을 시 적정 돌봄 인력을 배치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휴관이 길어짐에 따라 국민들께서 불편해 하실 것을 염려하면서도, 현재의 불편함이 보다 큰 불편을 막고자 하는 취지”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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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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