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 장애인복지시설 휴관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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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20-03-09 08:33 조회956회 댓글0건본문
‘코로나19’ 장애인복지시설 휴관 2주 연장
중대본, 오는 22일까지 권고 결정…돌봄 서비스 제공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3-05 11:59:3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사회복지시설 휴관을 오는 22일까지 연장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중대본은 코로나19 취약계층 감염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사회복지시설 휴관을 권고한 바 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휴관연장 권고를 결정했으며, 휴관연장 권고 범위는 다중이용도, 이용자의 일상생활 제약정도를 고려해 돌봄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선정했다.
앞서 중대본은 코로나19 취약계층 감염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사회복지시설 휴관을 권고한 바 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휴관연장 권고를 결정했으며, 휴관연장 권고 범위는 다중이용도, 이용자의 일상생활 제약정도를 고려해 돌봄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선정했다.
권고대상 이용시설 및 서비스는 ▲아동(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노인(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노인주야간보호기관) ▲장애인(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자리(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자활사업) ▲그 외(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중 종합지원센터) 등 총 15종이다.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초·중·고 개학 연기와 동일선상에서 취해지는 조치다.
휴관 시에도 이용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해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휴관기간 동안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도시락 배달, 안부확인 등 집에 계시는 동안에도 이용자를 잊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시설의 소독 및 방역강화, 종사자 및 이용자(희망자)의 발열체크 및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휴관권고 대상에 처음 포함된 노인주야간보호시설도 휴원 전 반드시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가 있을 시 적정 돌봄 인력을 배치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휴관이 길어짐에 따라 국민들께서 불편해 하실 것을 염려하면서도, 현재의 불편함이 보다 큰 불편을 막고자 하는 취지”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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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초·중·고 개학 연기와 동일선상에서 취해지는 조치다.
휴관 시에도 이용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해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휴관기간 동안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도시락 배달, 안부확인 등 집에 계시는 동안에도 이용자를 잊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시설의 소독 및 방역강화, 종사자 및 이용자(희망자)의 발열체크 및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휴관권고 대상에 처음 포함된 노인주야간보호시설도 휴원 전 반드시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가 있을 시 적정 돌봄 인력을 배치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휴관이 길어짐에 따라 국민들께서 불편해 하실 것을 염려하면서도, 현재의 불편함이 보다 큰 불편을 막고자 하는 취지”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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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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