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총선 공약 '장애인활동지원 평생 보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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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20-03-30 08:07 조회958회 댓글0건본문
총선 공약 ‘장애인활동지원 평생 보장’ 제안
내만복, "국민의 삶 형태 강제하는 야만적인 제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3-25 11:00:18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이 25일 제21대 총선 복지공약 9호로 ‘장애인 자립생활’을 제안했다.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충분한 장애인 활동지원이 필수적이며, 복지국가의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에서도 핵심 정책이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는 서비스종합조사표에 따라 지원시간이 정해지는데, 장애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없는 점수가 존재해 충분한 시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본인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소득수준에 따라 납부해야 하고, 소득이 없어도 가족의 소득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2017년 장애인 가구 소득액은 전체 가구 소득액의 67%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높은 부담금은 활동지원수급을 포기하게 하거나 경제 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본인부담금 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하다.
장애인 활동지원이 평생 기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현재 장애인들이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내만복은 ”현행 제도에서 장애인은 만 65세가 되면 지원체계, 인력, 시간, 지원범위가 다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이 제도에서는 아무리 심한 중증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도 하루 최대 4시간이 서비스가 전부“라면서 ”지원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사실상 생존마저 위협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에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은 탈시설 할 수 없고, 중증장애인은 커뮤니티케어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연령제도를 폐지하지 않으면 만 65세가 된 중증장애인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에서 살아야 한다. 국민의 삶의 형태를 강제하는 야만적인 제도“라면서 ”지금까지 장애인 당사자와 복지단체들이 수없이 장애인 활동지원의 ‘평생 보장’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와 국회는 응답이 없다. 21대 국회에서는 장애인 자립생활이 온전히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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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충분한 장애인 활동지원이 필수적이며, 복지국가의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에서도 핵심 정책이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는 서비스종합조사표에 따라 지원시간이 정해지는데, 장애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없는 점수가 존재해 충분한 시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본인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소득수준에 따라 납부해야 하고, 소득이 없어도 가족의 소득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2017년 장애인 가구 소득액은 전체 가구 소득액의 67%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높은 부담금은 활동지원수급을 포기하게 하거나 경제 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본인부담금 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하다.
장애인 활동지원이 평생 기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현재 장애인들이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내만복은 ”현행 제도에서 장애인은 만 65세가 되면 지원체계, 인력, 시간, 지원범위가 다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이 제도에서는 아무리 심한 중증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도 하루 최대 4시간이 서비스가 전부“라면서 ”지원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사실상 생존마저 위협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에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은 탈시설 할 수 없고, 중증장애인은 커뮤니티케어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연령제도를 폐지하지 않으면 만 65세가 된 중증장애인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에서 살아야 한다. 국민의 삶의 형태를 강제하는 야만적인 제도“라면서 ”지금까지 장애인 당사자와 복지단체들이 수없이 장애인 활동지원의 ‘평생 보장’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와 국회는 응답이 없다. 21대 국회에서는 장애인 자립생활이 온전히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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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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