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장애인고용장려금, 유지지원금 중복수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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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20-06-01 10:00 조회1,075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고용장려금·유지지원금 중복수급 허용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주 대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5-26 10:31:38
오는 6월부터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제한이 완화됐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시설 설치 등에 따른 특별비용을 보전하는 제도다. 지난 1991년부터 운영됐다.
의무고용률 3.1%를 초과해서 고용한 장애인 한 명당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월 30~8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코로나19로 고용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주가 휴업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해서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고 장애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오는 6월분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esingo.or.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대표문의 전화는 1588-151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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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시설 설치 등에 따른 특별비용을 보전하는 제도다. 지난 1991년부터 운영됐다.
의무고용률 3.1%를 초과해서 고용한 장애인 한 명당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월 30~8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코로나19로 고용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주가 휴업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해서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고 장애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오는 6월분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esingo.or.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대표문의 전화는 1588-151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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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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