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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선거 때마다 장애인참정권 침해 악순환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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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20-05-11 08:11 조회1,0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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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마다 장애인참정권 침해 악순환 반복

대응팀, 사례 130여개 접수…선관위원장 면담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5-07 17:31:15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대응팀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10일 서울 청운동효자동 사전투표소 앞에서 모든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대응팀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10일 서울 청운동효자동 사전투표소 앞에서 모든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왜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장애인투표소에 접근할 수 없습니까?"

"왜 선거지침에 나와 있는 편의지원 내용을 선관위 직원들조차 모르고 있습니까?"

"왜 5년간 시행된 매뉴얼이 하루아침에 바뀌어 장애인 투표권이 사표가 되나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대응팀(이하 참정권 대응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선거 시기에 반복적으로 침해되고 있는 장애인 참정권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과 협의를 위한 것으로 오는 15일까지 서면으로 면담 수용 여부를 보내 달라고 못 박았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지난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 때부터 계속 선거 참정권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고, 이를 근거로 참정권 개선 활동을 벌였다. 그 동안 선관위와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조금씩 이뤄졌다.

지난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6개 단체가 참여하는 '참정권 대응팀'을 구성, 선관위와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담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점검하고 협의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특히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는 2018년 개정된 공직선거법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보장’에 따라 사전투표소의 대부분이 1층에 마련, 장애인 투표소 접근이 93%이상 가능하다는 선관위의 답변과 그 노력에 기대감을 가졌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차별 행위들이 여전히 반복되는가 하면 갑작스러운 투표관리 매뉴얼 변경으로 인해 실제 투표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참정권 대응팀에 접수된 차별사례가 130여건에 달한다.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대응팀이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달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중증장애인 선거권 보장 요구를 거부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며 “중증장애인 생애 첫 지역사회 현장투표를 보장하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대응팀이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달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중증장애인 선거권 보장 요구를 거부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며 “중증장애인 생애 첫 지역사회 현장투표를 보장하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지체, 뇌병변장애인) 손의 부자연스러움으로 본인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이 잘 안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계속 지문을 대라는 선관위 직원의 장애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결국 몇 번 더 시도하다 안 되어 활동지원사가 대필 사인했다.

체격이 왜소하여 일반 기표소에서의 기표가 어렵기에 지역 선관위에 높낮이 조절이 되는 기표소가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없다', 활동보조인 도움을 받아 기표할 수 있냐고 물었는데 '잘 모른다'고 했다.

(시각장애인) 점자투표보조용구를 요구했는데 미리 배치가 안 되어 있어 5분 넘게 기다렸다. 점자투표보조용구는 기표 시 몇 번을 찍었는지 묻어 있는 경우가 있기에 기표 후 반드시 폐기함에 넣어야 함에도 선관위 직원은 다음에 또 사용한다며 버리지 않았다.

(청각장애인) 투표하러 가서 선관위 직원에게 수어통역 지원을 요청했는데 그런 지원은 없다고 답해 정말 화가 났다. 영상통화 안내를 할 수 있음에도 모르고 있었다.

(발달장애인)집으로 오는 선거 공보물에 후보자 사진이나 정당로고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뽑고 싶은 사람을 생각해두었다가 투표용지에 투표하려고 보니, 투표용지에는 후보사진이나 정당의 로고가 없고 이름과 숫자만으로 표시되어 있어 내가 뽑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군지 기억나지 않아 불편했고 투표하는데 어려웠다.


이 같은 장애유형별 대표적인 차별 사례 외에도 5년 동안 투표보조에 포함된 발달장애 부분이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지침에서 갑자기 삭제됨에 따라 발달장애 투표보조 지침 삭제로, 공직선거법상 시각 또는 신체장애인은 가족 또는 당사자가 지명한 2명이 투표보조 할 수 있음에도 투표보조를 거부당한 사례도 있었다.

엄마랑 투표하러 갔는데 보호자 동반 거절당했다. 지난번에는 됐는데 어떻게 법이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냐고 따지고 항의하니 결국 같이 기표하게 했다.

뇌병변장애인이 활동지원사와 투표소 갔는데 선관위 직원이 가족이면 안 된다며 못 들어가게 했다. 좁은 투표장에서 큰소리치며 몇 번을 항의해 결국 활동지원사의 투표보조로 투표하였지만 정말 불편하고 억울했다.


참정권 대응팀은 "국민 모두에게 주어지는 평등한 참정권이 유독 장애인 당사자에게만 차별적으로 매 선거 시기에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는 참정권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반영하는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질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안에 선관위 위원장 면담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면서 "향후 장애인 참정권 차별 개선에 대한 책임 있는 면담이 진행되지 않을시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선관위에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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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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