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비례대표)이 19일 첫 번째 법안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장애 평등 사회의 실현을 위한 “장애평등정책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장애인들의 더 나은 생활환경 조성과 편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켜 왔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고용률, 월평균 소득과 같은 주요 통계지표 상 열악한 상태이고 교육이나 여가생활 참여 등 대부분의 측면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지 못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장애 관련 예산과 정책은 주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정 분야에 한정돼 왔고, 사회 전체에 장애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장벽을 제거하는 데에도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제정법인 장애평등정책법안은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장애인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영향평가 등의 판단을 국가와 지자체 외에 보건복지부의 보완적 판단까지 세밀하게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영향평가의 결과가 반드시 정책에 반영되도록 의무화했으며 장애영향평가를 위한 중앙 및 지방 장애영향평가위원회 설치, 장애인지 통계 산출, 전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장애인지 교육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보윤 의원은 “장애평등정책법안은 유엔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의 핵심원칙이자 기본정신인 ‘누구도 소외 받아서는 안된다(Leave No One Behind)’는 원칙에 입각한 법”이라며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소외와 불평등을 종식 시키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완전한 평등과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과 약자들이 함께 희망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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