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임금 '국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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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20-08-03 13:10 조회1,008회 댓글0건본문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임금 ‘국가 지원’
김예지 의원, ‘최저임금법·장애인고용법’ 개정안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7-28 13:02:29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예지 의원(미래통합당)은 최저임금법에서 제외된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단순히 제외하고 있어, 2019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급여가 법정 최저임금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숫자는 2013년 4495명에서 2015년 6971명, 2018년에는 9413명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 달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또한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30%에 달하는 현실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은 장애로 근로 능력이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해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는 한편,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한도 내에서 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OECD 국가 중 한국처럼 장애인을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에서 일방적으로 제외한 국가는 3개국뿐이며, 타 선진국들은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별도의 임금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최저임금 기준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근로자들 또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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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단순히 제외하고 있어, 2019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급여가 법정 최저임금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숫자는 2013년 4495명에서 2015년 6971명, 2018년에는 9413명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 달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또한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30%에 달하는 현실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은 장애로 근로 능력이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해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는 한편,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한도 내에서 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OECD 국가 중 한국처럼 장애인을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에서 일방적으로 제외한 국가는 3개국뿐이며, 타 선진국들은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별도의 임금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최저임금 기준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근로자들 또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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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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