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정신질환 입원환자 '통신·면회' 결정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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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27 10:17 조회989회 댓글0건본문
정신질환 입원환자 ‘통신·면회’ 결정권 보장
국민권익위원회, 규정 마련 복지부에 개선 권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7-22 08:14:04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통신·면회’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의료진이 자의적으로 환자의 통신·면회를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신질환 치료시설 입원환자의 취약한 권리보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등으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중대하게 제약되는 사람을 말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이하 치료시설) 입원 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또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
치료시설에서는 환자 증상에 따라 약물치료, 정서치료, 작업치료 등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환자 보호 또는 치료 목적으로 환자에 대한 ‘통신‧면회 제한’, ‘격리·강박(보호대를 이용한 신체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의 경우 시행조건 및 시간 등 세부 지침이 있는 반면, ‘통신‧면회 제한’은 별도의 지침이 없어 의료진이나 악의적 보호자에 의한 환자의 권리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또 치료시설 입원 시 환자와 보호자의 권리에 대한 안내문인 ‘권리고지’ 양식에 진료기록부에 대한 열람과 사본 청구권을 안내하고 있지 않아 부당한 처우가 발생했을 때 환자에 대한 구제절차 진행이 어려웠다.
특히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등 치료시설 유형별 ‘시설관리자의 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관리사항’에 법적 의무사항 등도 일부 누락돼 현장에 혼선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언론 등에 지속적으로 제기된 치료시설 내 환자 권리침해에도 불구하고 ‘환자 권리보호’가 지방자치단체의 점검항목에 빠져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정신질환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지침과 같이 시행조건 및 시간, 기록유지 등 상세절차 등을 담은 ‘면회‧통신 제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치료시설 입원 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안내하는 ‘권리고지’ 양식에 환자나 보호자의 진료기록부 열람·청구가 법적 권리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치료시설별 ‘시설관리자의 환자 인권보호 관리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지침 부재로 인한 책임 불명확과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치료시설 점검항목에 ‘환자 권리보호’ 분야를 추가해 입원환자의 권리침해 유무에 대한 실체적 관리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치료시설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 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들을 위한 각종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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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신질환 치료시설 입원환자의 취약한 권리보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등으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중대하게 제약되는 사람을 말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이하 치료시설) 입원 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또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
치료시설에서는 환자 증상에 따라 약물치료, 정서치료, 작업치료 등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환자 보호 또는 치료 목적으로 환자에 대한 ‘통신‧면회 제한’, ‘격리·강박(보호대를 이용한 신체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의 경우 시행조건 및 시간 등 세부 지침이 있는 반면, ‘통신‧면회 제한’은 별도의 지침이 없어 의료진이나 악의적 보호자에 의한 환자의 권리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또 치료시설 입원 시 환자와 보호자의 권리에 대한 안내문인 ‘권리고지’ 양식에 진료기록부에 대한 열람과 사본 청구권을 안내하고 있지 않아 부당한 처우가 발생했을 때 환자에 대한 구제절차 진행이 어려웠다.
특히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등 치료시설 유형별 ‘시설관리자의 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관리사항’에 법적 의무사항 등도 일부 누락돼 현장에 혼선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언론 등에 지속적으로 제기된 치료시설 내 환자 권리침해에도 불구하고 ‘환자 권리보호’가 지방자치단체의 점검항목에 빠져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정신질환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지침과 같이 시행조건 및 시간, 기록유지 등 상세절차 등을 담은 ‘면회‧통신 제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치료시설 입원 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안내하는 ‘권리고지’ 양식에 환자나 보호자의 진료기록부 열람·청구가 법적 권리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치료시설별 ‘시설관리자의 환자 인권보호 관리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지침 부재로 인한 책임 불명확과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치료시설 점검항목에 ‘환자 권리보호’ 분야를 추가해 입원환자의 권리침해 유무에 대한 실체적 관리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치료시설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 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들을 위한 각종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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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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