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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키오스크·앱 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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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20-08-24 11:18 조회1,0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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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앱 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화

최혜영 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개정안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20 08:52:32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이블뉴스DB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명시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급격하게 보급되고 있는 무인정보단말기는 기업의 인건비 절감 효과와 사용자 편의성 증진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어 외식산업 분야 이외에 영화관, ATM, 병원, 지하철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삶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무인정보단말기가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게는 오히려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심지어 차별과 배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표한 장애인·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에 관한 ‘2019 무인정보단말(키오스크) 정보접근성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인정보단말기의 접근성 수준은 평균 59.82점으로 낮게 나타난 것.

구체적으로 설치 장소(목적)별 접근성 수준을 살펴보면 정부·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은행·환전’무인정보단말기는 74.8점, ‘민원·안내’ 무인정보단말기는 70.0점으로 나타난 반면, ‘음식점·카페·패스트푸드’는 50.5점, ‘대학’은 51.1점, ‘주유소·충전소·주차장’은 52.7점으로 나타나 민간 영역에서의 정보 접근성이 더욱 열악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무인정보단말기의 대부분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많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음성안내가 필요하지만 제공되지 않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에는 화면의 높이가 맞지 않아 이용이 불가능하다. 비장애인도 무인정보단말기 내용을 빠르게 인지하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인지능력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이용이 더욱 어렵다.

한편,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의 활용도가 높은 시대에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접근성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국가정보화기본법’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를 개정해 국가기관 등은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올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국가정보화기본법의 개정 취지와 기술발달에 따른 범주 확대 가능성을 감안해 민간 영역까지 무인정보단말기와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조항을 규정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은 햄버거 하나 주문하기도 버거운 현실이다.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운용되고 있는 무인정보단말기는 장애인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인 차별을 야기하고 있다”면서“모바일 등 새로운 디지털 기기의 사용률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차법 시행령에 웹 사이트만 명시되어 있어 모바일 앱 등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의 가속화되면서 정부는 대대적으로 디지털 포용 정책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디지털 기술의 혜택과 유용함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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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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