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장애인 문화 활동 접근권 확보' 법률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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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21-04-05 13:27 조회1,089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 문화 활동 접근권 확보’ 법률안 제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30 08:39:54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문화를 향유할 권리인 문화권을 가진다는 점을 국민의 권리로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문화·여가시설 및 문화콘텐츠 접근에 어려움이 있어 문화권의 향유 수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장애인의 문화 활동은 생활 만족, 신체적 발달, 사회적 성격의 형성, 심리적 안녕감 및 자아실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문화권 증진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문화접근권 확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줄곧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권을 향상하고 문화정책 및 사업 전반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문화적 권리를 누리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장애인들 역시 문화에 대한 향유와 참여 욕구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시설 및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사회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는 정책이 기본계획에 포함되면 장애인 개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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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문화를 향유할 권리인 문화권을 가진다는 점을 국민의 권리로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문화·여가시설 및 문화콘텐츠 접근에 어려움이 있어 문화권의 향유 수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장애인의 문화 활동은 생활 만족, 신체적 발달, 사회적 성격의 형성, 심리적 안녕감 및 자아실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문화권 증진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문화접근권 확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줄곧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권을 향상하고 문화정책 및 사업 전반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문화적 권리를 누리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장애인들 역시 문화에 대한 향유와 참여 욕구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시설 및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사회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는 정책이 기본계획에 포함되면 장애인 개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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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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