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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애인복지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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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21-03-29 09:24 조회1,1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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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 추진

이종성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22 17:24:13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DB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22일 장애인복지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는 총 4376건으로 2018년 대비 19.6%(718건)가 증가했으며, 학대 판정사례의 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를 보면 학대행위자는 타인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관종사자, 가족 및 친인척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도 대전 중구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이용자들이 시설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장애인보호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 장애인들의 참고인 진술이 어려워 CCTV 영상만이 모든 사건의 핵심 증거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인에게 적절한 자립지원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별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시설 내 CCTV 설치’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이에 대한 설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영상정보의 수집‧저장‧관리‧열람 등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시설 개선,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복지사 등도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면서, “장애인복지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통한 객관적 판단 기준 마련으로 시설 이용자나 보호자, 종사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6년 남원에서 발생한 사회복지사의 장애인 폭행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장애인거주시설 내 공동공간에 우선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상대적으로 인권침해 발생 소지가 많은 중증, 발달 장애인 거주시설 우선으로 CCTV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나 설치 의무가 아닌 만큼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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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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