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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약품 점자표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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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21-07-05 13:17 조회1,2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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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점자표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화

장애인 관련 6개 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29 17:20:18
29일 국회 본회의 모습.ⓒ국회방송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29일 국회 본회의 모습.ⓒ국회방송캡쳐
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상비의약품 등 용기와 포장 등에 점자와 음성,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 대형마트 등에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 구비 의무화 등 장애인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이와 더불어 장애계에서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총 8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장애인 관련 법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안이다. 이와 더불어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도 포함됐다.

■대형마트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대형마트, 쇼핑몰 등에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는 내용이다.

2017년 통계청의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장애인의 수가 10만 2,000명에 이르고 있으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마트, 백화점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인용 쇼핑카트를 사용할 수 없어 많은 불편이 따르고 이에 장애인의 실질적인 편의 증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실정.

이에 대형마트, 쇼핑몰,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유통매장에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해 장애인의 기본권과 일상적인 편의를 증진 시키고자 했다. 장애인 쇼핑 카트 수량 등은 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의약품 점자·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의무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예지, 최혜영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18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내용으로, 안전상비의약품 등에 장애인 접근성 보장 내용이 담겼다.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 표시정보의 점자, 수어 제공 의무화 조항이 없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를 권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의약품에 점자표기를 하는 의약품은 94개에 불과하다.

이에 개정안은 안전상비의약품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안전정보를 점자, 음성,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장애인 학대범죄 친족상도례 배제 조항 신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남인순‧최혜영(2건)‧강선우‧김민석‧김성주‧이종성이 각각 대표 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한 진술 조력인 제도의 도입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기 공갈죄, 횡령 배임죄 등 일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해 피해 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 근거와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실시하는 공공기관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담겼다.

키오스크 장애인 정당한 편의 의무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영석‧최혜영‧이재정‧ 김예지‧맹성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 내용이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각종 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무인정보단말기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나 무인정보단말기가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제작‧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도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근거가 미비한 실정.

이에 개정안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이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서도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했다.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김승원‧최혜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의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노인 등을 위한 급식시설 1만1569개소 중 73.9%에 해당하는 8544개소에서 영양사 없이 급식이 제공되고있어, 사회취약계층 대상 급식시설의 위생과 영양관리가 안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법안에는 노인‧장애인 등 급식 관리 지원을 통한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급식소에 대한 감독 및 실태조사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오섭‧노웅래‧안호영‧이종성‧정부‧이수진 의원 등이 각가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내용으로,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 상향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6%, 2024년 이후에는 3.8%로 상향토록 했다.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사용해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지자체가 중소기업 등과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지자체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인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명할 수 있게 하고, 모든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의무를 부과했다.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강화하기 위한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은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총 74명의 의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UN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자립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조약으로 전 분야에 걸쳐 모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국제협약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2007년 3월 31일 협약에 서명했지만, 협약에서 규정한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국의 개인 및 집단이 UN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한 선택의정서 비준은 14년째 유보한 상태다.

이날 통과된 결의안은 국회는 정부가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조속히 비준해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권리와 천부적인 존엄성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며, 정부가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조속히 비준하기를 촉구하는 동시에 정부의 비준을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국회는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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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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