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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장애인 소외 '드라이브스루' 차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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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21-09-13 09:36 조회1,0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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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외 ‘드라이브스루’ 차별 아니다?

“음성언어 주문 불가” 진정…인권위 기각 결정

“인권위 오히려 차별 용인 행태…행정심판 계획”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9-09 11:47:59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지역 장애인단체로 결성된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9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정 결정 규탄과 함께 “비대면 속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에이블포토로 보기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지역 장애인단체로 결성된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9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정 결정 규탄과 함께 “비대면 속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코로나19 대유행 속 대표적인 비대면 서비스 환경으로 떠오른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방식을 두고 장애계가 청각‧언어장애인의 접근권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지역 장애인단체로 결성된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9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정 결정 규탄과 함께 “비대면 속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네트워크는 지난 4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드라이브스루 시스템 이용에서 음성언어로 주문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배제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지만, “반드시 장애인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업체가 제시한 주차 후 매장 이용방법, 운전 시작 전 스마트폰 이용을 통한 주문방법, 필담으로 주문하는 방법을 통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면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본 것.

김시형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팀장.ⓒ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에이블포토로 보기 김시형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팀장.ⓒ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에 대해 네트워크는 “인권위가 오히려 차별을 용인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차 후 매장을 이용하는 방법은 드라이브스루 환경 자체가 장애차별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다는 진정 취지를 벗어난 대안이며, 스마트폰을 통한 주문은 불필요한 가입과 개인정보를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

안내판을 별도 부착해 필담으로 주문하는 방식도 비장애인과 동등하지 않은 오랜 시간과 과정을 장애인에게 요구하는 것이며, 그마저도 업체는 ‘차차하겠다’는 입장으로 현재 설치된 곳은 없다는 주장.

또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드라이브스루 환경을 청각‧언어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경영상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는 입장인 것.

(왼)언어장애를 갖고 있는 하형석 씨(오)청각장애인 정동환 씨.ⓒ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에이블포토로 보기 (왼)언어장애를 갖고 있는 하형석 씨(오)청각장애인 정동환 씨.ⓒ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시형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팀장은 “비장애인드라이브스루 이용하는데 2분채 안걸리는데 청각․언어장애인이 이용하려면 음료 받는 곳에서 주문하고 계산하고 기다리는데 10분 이상 걸린다. 이게 옳은 방법이냐”면서 “장애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인권위가 차별을 용인하는 형태”라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언어장애를 갖고 있는 하형석 씨는 드라이브스루 주문을 하는 입구에는 스피커와 마이크만 있을 뿐 별다른 편의시설이 없어 당황스러웠다.다행히 동승자가 있어서 주문할 수 있었으나, 혼자 였으면 주차를 해놓고 매장에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것"이라면서 "언어장애인에게 드라이브스루는 있어도 사용할 수 없는 그림의 떡이다. 심지어 주차장이 없고 드라이브스루 전용매장만 있는 곳은 아예 이용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 씨는 "인권위 결정문을 보니, 업체에서 필담 형식으로 이용하면 된다고 하는데, 왜 장애인만 다르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냐"면서 "대면 접촉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드라이브스루장애인게는 대면 접촉을 하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하루 빨리 문제점을 개선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피력했다.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 정동환 씨는 “드라이브스루 주문하는 곳에 도착하면 화면에 사람이 보이는데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다. 뒤에서 기다리는 차량들의 눈치를 보고 결제하는 곳에 가서 종이에 글을 써 주문을 하고 커피를 받는데 과연 이게 업체에서 원하는 방식이냐"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 보장이라고 나와있지만, 사람마다 해석기준이 달라 터무니 없는 결정이 내려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인권위 직원들의 장애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주고, 장차법 공부도 다시 하셔야 할 것 같다"면서 "청각, 언어장애인드라이브스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드판 형식이 아닌, 화상수어서비스나 터치 방식 등이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네트워크는 앞으로 이 같은 유사 사례의 확산을 방지하고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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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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