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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각장애인들 위택스서 지방세 납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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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21-10-05 09:24 조회1,1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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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들 위택스서 지방세 납부 못해

보고서에는 웹접근성 준수? 실제 이용 첩첩산중

이은주 의원, “동등하게 이용하도록 검수·개편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9-29 10:24:30
위택스 웹페이지의 웹 접근성 인증 마크.ⓒ이은주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위택스 웹페이지의 웹 접근성 인증 마크.ⓒ이은주의원실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인증을 받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WeTax)’가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위택스 웹페이지와 모바일앱은 장애인·고령자 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접근성 인증을 각각 받았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위택스 웹페이지와 모바일앱에서 시각장애인은 회원가입 단계부터 접근이 제한됐다.

시각장애인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스크린 리더라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화면에 나온 문자와 이미지를 프로그램이 음성으로 안내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와 모바일앱 운영자가 사전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 환경을 미리 구축해 두어야 한다.

시각장애인은 위택스 웹과 앱의 본인인증 단계부터 장벽에 부딪힌다. 위택스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세금을 신고, 납부하려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택스 홈페이지의 간편인증 서비스와 스크린 리더 출력 내용.ⓒ이은주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위택스 홈페이지의 간편인증 서비스와 스크린 리더 출력 내용.ⓒ이은주의원실
그러나 위택스 웹페이지의 ‘간편인증 서비스’에서 시각장애인은 삼성패스, 카카오톡 등 어느 인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지, 어떤 기관을 선택했는지 알 수 없다.

비장애인은 마우스로 클릭한 아이콘의 색이 짙어지는 걸 보고 선택 가능한 버튼인지, 선택이 잘 됐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 스크린 리더에서는 ‘로고 이미지’라고만 출력된다.

즉, 선택할 수 없는 이미지가 나열돼있는 셈이다. 시각장애인이 아이콘을 누르려면 사이트에서 스크린 리더를 통해 ‘버튼’이라고 안내해야 하고, 버튼이 눌리면 ‘선택했다’고 말해야 한다.

위택스 안드로이드용 모바일앱에서는 시각장애인이 공동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없어 인증에 실패했다. 시각장애인은 마우스를 쓸 수 없어 스크린 리더가 문자 입력창의 초점(커서)을 안내한다.

위택스 안드로이드용 모바일앱에서는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입력창에 초점이 진입되지 않았고, 키보드의 문자를 누르라는 ‘버튼’ 정보도 안내되지 않았다.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에서는 입력이 가능했다.

등록면허세 신고 시 주소 선택 화면 (위택스 안드로이드용 모바일앱).ⓒ이은주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등록면허세 신고 시 주소 선택 화면 (위택스 안드로이드용 모바일앱).ⓒ이은주의원실
시각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회원가입 및 개인인증 절차를 통과하더라도 세금을 신고할 때 또다시 가로막힌다. 부동산 같은 재산권 등기로 등록면허세(등록분)를 납부할 때 주소는 필수 입력 항목이다. 그러나 안드로이드와 IOS용 위택스 모바일앱 모두에서 검색된 주소를 선택할 수 없어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못했다.

행정안전부가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제출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 전문가 및 사용자 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위택스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평균 준수율은 100%였다. 심사에 참여한 전맹 사용자는 모든 과업을 달성했다.

문제가 된 간편 인증 절차는 과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품질인증 보고서’에서도 회원가입 절차와 등록면허세 신고 페이지의 모든 항목에서 100% 접근성이 준수됐다. 모바일앱 보고서에는 장애인 사용자 심사가 없었다.

이은주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위택스를 국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운영한다면서 시각장애인의 편의는 사실상 배제해왔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한 대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각장애인이 위택스를 이용하려면 타인에게 공동인증서의 비밀번호와 납세 정보를 공유해야만 한다”며 “행정안전부는 모든 장애 유형의 시민들이 혼자서도 자유롭게 위택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과 앱을 전면 검수하고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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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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