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시설퇴소 장애아동·청소년 자립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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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21-11-29 09:23 조회1,129회 댓글0건본문
시설퇴소 장애아동·청소년 자립 지원 근거 마련
강선우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1-23 09:51:3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23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연령에 맞는 자립생활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미흡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 아동·청소년이 자립에 대한 욕구가 있더라도 자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교육·취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하고, 자산 형성 및 관리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 아동·청소년 자립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거주시설의 운영자가 개별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강선우 의원은 “자립에 대한 욕구가 있는 장애 아동·청소년이 언제든 자립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맞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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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미흡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 아동·청소년이 자립에 대한 욕구가 있더라도 자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교육·취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하고, 자산 형성 및 관리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 아동·청소년 자립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거주시설의 운영자가 개별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강선우 의원은 “자립에 대한 욕구가 있는 장애 아동·청소년이 언제든 자립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맞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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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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