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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무고용 전사업장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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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3-02-05 08:58 조회3,9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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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현재 종업원 300명이상으로 제한돼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 범위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또한 장애인 고용차별 분쟁 때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이 부과되고  채용과정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면 벌칙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 확대방안'을 마련, 정부부처 합동으로 오는 2007년까지 추진해 나갈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에  맞춰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정통부, 건교부 등이 참여해 복지,고용,특수교육,정보화,이동편의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마련됐으며,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 범위를 현행 종업원 300명이상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되 의무고용률 2%에 미달할 경우 내야하는 부담금(2002년 기준 1인당 월 48만3천원) 부과 사업장은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부담금부과 대상 사업장은 2004년 200명이상 사업장으로, 2006년  100명이상 사업장으로, 2007년 50명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실적이 양호한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액을 낮추고 고용실적이 저조한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액을 높이는 '차등징수부담금제'도 도입돼 부담금 납부의 형평성을 높이고 사업주의 장애인 다수고용을 유도해 나가게 된다.     또한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부담금 면제금액을 상향조정,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제외직종을 축소하고  민간부문의 업종별 적용제외율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현재 선언적 규정에 머물고 있는 장애인 고용차별금지  관련규정을  보완, 장애를 이유로 채용, 승진, 전보, 이직 등에서 차별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행수단을 강구하는 한편 장애인 고용차별 분쟁때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을 부과키로 했다.     이와함께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고용 인센티브도 확충돼 장애인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일정기간 임금의 일부를 장애정도.성별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지급장려금의 일정비율 이상은 장애인 복리후생비 등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유지 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장애인 고용정책이 추진되면 향후 5년간 6만여명의 장애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장애인 실업률이 현재 28.4%(18만명)에서 18%(12만명)로  낮아지는  등 장애인도 직장에서 고용차별을 당하지 않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예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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