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용률 2% 못미쳐 >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알림마당

뉴스레터

의무고용률 2% 못미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3-10-04 09:34 조회3,930회 댓글0건

본문

정부가 만들어 놓은 장애인 의무고용률(2%)을 정부 스스로 외면하고 있다. 노동부가 중앙부처, 시.도교육청, 헌법기관 등 85개 정부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6월 말 현재 장애인 고용률은 1.81%에 불과했다. 또 이 가운데 법정 의무고용률을 지키고 있는 곳은 32개뿐이었다. 특히 국정홍보처(0.81%).통일부(0.81%).경찰청(0.47%).대검찰청(0.57%).중앙선거관리위원회(0.75%).부산시교육청(0.81%) 등은 장애인 고용률이 1%도 안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을 가장 많이 고용하고 있는 곳은 국가보훈처로 5.07%였으며, 비상기획위원회 3.9%, 금융감독위원회 3.03%, 국무총리비서실 2.94%, 산림청 2.79%, 전남교육청 2.71%, 노동부 2.69%, 해양수산부 2.57% 순이었다.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은 지난 7월 16일 "정부가 앞장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각 부처에 "장애인에게 공직 문호를 대폭 개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해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부처별 인사 운영실태 평가 때 그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의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종업원 3백명 이상)에 대해서는 미달 고용인원 1인당 연간 5백24만여원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정부기관이 이를 어길 경우 경고에 그치고 있다. <<중앙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