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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표시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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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3-11-05 01:31 조회4,7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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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표시가 스티커형의 부착식에서 붙였다 뗄 수 있는 탈착식으로 바뀌고, 장애인 탑승시에만 전용공간 주차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자동차 표시제도 변경안을 이달부터 시범 실시한 뒤 내년 5월 전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그간 장애인 등급에 관계없이 단일 표시로만 돼있던 것을 보행장애 유무에 따라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과 주차할 수 없는 차량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본인의 운전여부에 따라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으로 나누는 등 장애인 차량 표시를 4종류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장애인 자동차 표시는 그간 유효기간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3년마다 경신토록 했다.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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