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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증진법, 장애인이동권 보장엔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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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3-12-27 12:06 조회4,2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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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은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았고 사실상 권고수준에 지나지 않는 조항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인편의시설촉진 시민연대는 26일 오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이동보장법률 제정 검토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장애인 이동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편의증진법상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열차와 전동차에 한정돼 있으며 장애인 자가운전자의 운전면허 자격도 매우 까다로운 수준"이라며"장애인들이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저상버스의 도입, 장애인 전용교통수단의 운행, 자가운전 면허자격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또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시행되는 편의증진법이 장애인의 이동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 등 유관부처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면서 "장애인이동정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각 부처의 긴밀한 공조 속에 관련정책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 시각장애인협회측도 "새로 제정될 법률은 장애인 교통수단의 확보뿐 아니라 건축물에 대한 접근성 문제도 포함해야 한다"며 "건물 내의 점자블록이나 복도상의 보행 음성안내장치 등에 대한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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