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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 장애인 보호자도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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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3-14 16:20 조회4,0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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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뿐만 아니라 동반 보호자도 고속철도를 이용할 경우 50%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고속철도 승차권 예매는 오는 24일부터 실시된다.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속열차 및 일반열차  운행계획을  확정,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운영계획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편리한 고속철도 이용을 위해 장애인 본인과 동반 보호자 1명에 대해 50% 요금할인 혜택을 주고 엘리베이터와 휠체어 좌석 등 편의시설도 마련키로 했다. 노선별 출발역과 열차 운행시각도 전면 개편돼 새마을, 무궁화 등 일반열차의 경우, 전라선과 장항선은 서울역이 아닌 용산역에서 출발한다. 고속열차는 경부선과 호남선 모두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출발하지만 경부선은 주로 서울역, 호남선은 주로 용산역에서 출발하게 된다. 고속열차 승차권은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예약 또는 예매가 가능하며 철도청 홈페이지(www.korail.go.kr) 또는 철도회원 홈페이지(www.barota.com)에  접속하거나 전국 413개역, 627개 위탁 여행사 등을 이용하면 된다. 승차권 구입은 1회 1인당 9매까지 가능하며 10매 이상은 단체승차권을 구입해야 한다. 각종 할인카드 구입은 개통초기에는 20개 고속열차 정차역에서만 가능하고 오는 5월 1일부터는 전국역 어디서나 가능하게 된다. 정기승차권은 오는 27일부터 발매한다. 또 현행 종이승차권이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사라지고 열차정보를 승차권 표면 및 뒷면 마그네틱 띠에 기록한 신용카드 크기의 특수재질 새 승차권이 내달 1일부터 선보인다. 고속철도 개통식 행사는 경부선과 호남선을 분리해 실시하되 호남선 복선전철 준공 및 고속열차 개통식은 오는 24일, 경부고속철도 제1단계 개통식은 오는 30일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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