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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설치 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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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3-03 15:03 조회3,7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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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장애인을 위해 경사로와 관람석, 침실 등을 설치할 경우 세금이 감면된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용 승강기와 점자블록 등에 대해서만 설치비의 3%를 세금감면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이처럼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세금감면 폭도 7%로 늘려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10월 `2003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내놓고 장애인 지원 대책을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장애인 편의증진심의회를 설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공공건물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해 수화 통역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내년 7월부터 총면적 500㎡이상의 동네의원이 들어서는 신설 빌딩이나 일정면적 이상의 이.미용실도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대상에 포함된다.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도로, 공원, 공동주택 등 22만7천655개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전수 조사에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이 7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8년의 47.4%보다 28.4%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전수 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보장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실시된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특수학교(92.4%), 장애인복지시설(91.8%), 노인복지시설.야외음악당(각 90.3%), 횡단보도(90.2%), 읍.면.동사무소(89.5%) 등에서 잘 구비돼 있었다. 반면 지하도.육교(57.3%), 여관(58%), 기숙사(58.2%), 운전학원(58.4%), 공원.공장(각 59.1%), 수련시설(60.2%), 연립.다세대주택(61.6%) 등은 상대적으로 장애인시설 설치율이 낮았다. 복지부는 "편의시설이 전반적으로 확충되고는 있으나 법적기준에 맞지 않거나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해주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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