洞직원들이 장애인 재산 지켜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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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4-22 12:03 조회4,432회 댓글0건본문
사채업자 농간에 말려 집 잡히려 인감 떼러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 재산을 날릴 상황에 처한 정신지체인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화제의 주인공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2동에 근무하는 회계담당 윤도용(42·행정9급)씨와 사회복지사 김동주(35·사회복지 9급)씨.
토요일인 지난 17일 동사무소 민원창구에 주민 박모(40)씨가 한 남자와 함께 찾아와 마침 토요일이라 민원 창구에서 교대근무를 하던 윤씨에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발급을 요구했다. 박씨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윤씨는 이상한 예감이 들어 인감증명 발급 이유와 동행인과의 관계를 꼬치꼬치 캐물었다.
사회복지사 김씨도 함께 거들어 자세히 조사한 결과, 박씨가 술값 등으로 진 빚 1700만원을 값기 위해 시가 1억5000만원에 이르는 자신의 집과 땅을 사채업자에게 넘겨주려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박씨가 모 생활정보지 사채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고, 사채업자는 빚을 변제해주는 대신 매매 형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려 한 것.
‘왜 본인이 왔는데 인감증명을 발급해주지 않느냐’고 옆에서 따지던 사채업자는 동사무소측이 끈질지게 ‘심문’하자 슬며시 자리를 떴고, 박씨는 전재산을 날릴 위기를 간신히 모면했다. 박씨는 동사무소로부터 인감증명을 발급해주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동사무소측은 사건 발생 직후 박씨가 사는 마을을 찾아가 주민들에게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이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위에서 도와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복지사 윤씨는 “박씨의 정신장애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민원창구에 앉아 있었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정신 장애인들이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근본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정신분열 증세를 앓고 있는 3급 장애인으로 수년전 부인이 가출한 뒤 막노동을 하면서 노모, 두 자녀와 함께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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