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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장애인이동보장법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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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7-21 17:51 조회4,9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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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 17명 서명 동참 장향숙·정화원 의원 불참 민주노동당이 현애자 의원의 대표발의로 17명의 여야 의원이 서명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아래 이동보장법률)”을 7월 19일 발의했다. 19일 오전 11시, 민주노동당은 중앙당사 5층 기자실에서 장애인이동보장법률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동당의 장애인이동보장법률 국회 발의를 발표했다. 이번 민주노동당의 이동보장법률은 그간 장애계가 장애인의 이동보장과 관련해 장애인이동보장법제정공대위(아래 이동보장공대위)를 구성하고 연구한 법안을 받아들여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민주노동당, “교통약자 ‘장벽 없는 거리’ 만들겠다.” 민주노동당의 이동보장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현애자 의원 민주노동당의 이동보장법률 발의안에는 여야 국회의원 17인이 서명했다. 대표발의를 한 현애자 의원은 이번 발의에 대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에 있어서 “장벽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 이동보장법률을 제정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이동보장법률은 그동안 장애계가 요구해요 내용을 대폭 담고 있다.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국민시정명령권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등 법률이행의 강제력을 높이고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의 이동의 자유를 얻기 위한 절박함을 담고 있다. 이동보장법률은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법안 외에도 건설교통부가 독자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도 독자적인 이동보장법률안을 마련하고 지난 5월 발표한 바 있다. 지난 6월 17일 국회에서 있었던 이동보장법률 공청회에서 장애계는 건설교통부의 안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인 바 있다. 건설교통부, 독자적인 법안 제출 예정 현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민주노동당의 이동보장법률안을 올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의 안과 건설교통부의 안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두 법안은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서 민주노동당의 안은 의무화를 건설교통부는 권고를 선택하고 있다. 시정명령 권한에 있어서도 민주노동당의 안은 국민도 시정명령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지만 건설교통부는 교통행정기관만 갖도록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안에 의하면 예산에 있어서도 법 제정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으로 저상버스 도입비용 4천억, 과속방지턱 정류장 등 정비사업 100억, 특별교통수단 운행을 위한 이동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비 82억 등 총 4천182억원과 편의증진법에 따라 계획 또는 집행 중인 예산 총 7천19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여야의원 17명 서명 동참, 장향숙·정화원 의원 불참 이번 발의안에는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10명 전원과 열린우리당 5명, 한나라당 2명 등 총 17명이 참가했다. 서명의원은 민주노동당 현애자,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조승수, 천영세, 최순영 의원, 열린우리당 강창일, 김우남, 김태년, 김태홍, 백원우 의원, 한나라당 정두언, 배일도 등이다. 지난 6월 30일 이동권연대의 이동보장법률 입법청원을 경찰들이 막고 있다. 이번 발의안에 대해 한나라당의 정화원 의원 측은 16일 발의안을 전달 받아서 정 의원께 전달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동참하지 못했으나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의 장향숙 의원 측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법률안을 따로 준비하고 있었다, 민주노동당의 법률안을 검토할 시간이 짧았다"며 "장애인이동권연대는 가장 급진적인 안이고 건교부는 온건한 안일텐데, 두 가지를 병합해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내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용 기자, 작성일 : 2004-07-21   출   처 : with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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