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에 장애인 인권보호 장치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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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9-02 16:49 조회3,653회 댓글0건본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7개의 장애인 관련 단체로 구성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인권확보 공동행동’은 2일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보완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형소법 개정안이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과 국선변호인 확대 등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인권침해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돼온 장애인들의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은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형소법 개정안 발표에 앞서 장애인의 형사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법무부는 결국 장애인들의 인권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가족에 한정된 보조인의 범위를 ‘신뢰관계에 있는자’로 확대해 보조인의 도움이 불가피한 장애인의 형사적 권리 보장 △보조인선정에 대한 고지 의무화 △재판서의 등.초본 조서의 작성 및 열람 시 개인 장애에 맞게 통역인이나 보조기기 사용 허용 △장애인에 대한 수사상 인권보장 교육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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