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제도, 중증장애인 포함시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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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8-24 09:26 조회3,593회 댓글0건본문
노인요양보험제도 적용대상, 중증장애인 한정적인 범위에서 검토 중
지난 3월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진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공동위원장 차흥봉 한림대 교수·복지부 차관, 아래 실행위원회)는 8월 11일 오후 2시,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노인요양보장체계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서 실행위원회의 간사인 최병호 박사는 노인요양보양체계는 먼저 노인을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결정에 있어서 노인이 제도의 주 대상임과 요양이라는 개념에 부합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노인보험요양제도’는 치매, 중풍 등으로 타인의 도움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장기간에 걸쳐 간병, 수발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 시스템이다.
제도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창설하고 관리운영하는 주체는 급여관리 및 재정관리 주체의 일원화로 관리 운영의 책임성, 효율성 제고가 가능한 건강관리보험공단으로 한다고 했다.
시행방안은 제 1안으로 인프라가 구축될 때 까지 건강보험요양급여(공공부조대상은 현행과 같이 정부재정을 실시)로 2007년부터 단계적인 실시 후 2010년부터 독립제도로 전환하는 방안과 제 2안으로 독립제도를 2007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본사업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부과 징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3년간의 실질적 시범사업을 거쳐 2010부터 시행하는 방안이다.
이 날 공청회의 주요내용 발표에서 요양급여 수급권자로는 두 가지 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제 1안으로는 65세 이상 노인과 45세 이상 노인성 질환자이며, 제 2안은 65세 이상 노인과 45세 이상 노인성질환자와 수발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전체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이다.
복지부 관계자, "수급대상 중증장애인 한정적인 범위 검토 중"
제 2안과 관련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최근 중증장애인들이 요구하는 활동보조 서비스와의 연관성에 대해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과 박재만 사무관은 “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들이 집 밖에서 일상 생활이나 사회생활 등을 위한 24시간 보조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번 노인요양보험제도에서 검토 중인 중증장애인 대상과는 차이가 있다. 현재 검토 중인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시설이나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사무관은 “중증장애인의 집밖에서의 일상생활 등을 모두 포함한 서비스일 경우에는 애초에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가 계획했던 범위에서 많이 벗어나 기형적인 제도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실행위원회는 요양급여의 범위를 간병, 수발 등 일상생활 지원과 요양관리, 간호 등의 재활서비스로 정하고 있다. 또한 급여종류는 노인요양시설 등의 시설서비스와 방문간병, 방문수발, 방문재활 등의 재가장애인을 위한 직접서비스를 원칙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실행위원회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약 2만 명의 저소득노인에 한정해 왔던 요양서비스가 72만 명 이상으로 확대되어 노인가정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행위원회는 앞으로 2~3차례의 공청회를 더 가진 후 대대적인 여론조사들을 실시해 최종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러한 노인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개호보험과 유사한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의 요양서비스에만 한정짓기보다 현재 중증장애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를 같이 접목해서 제도화 한다면 두 가지의 현안들을 동시에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출처:아이소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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