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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면허 따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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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5-13 11:04 조회3,6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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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따기가 쉬워진다. 경찰청은 하반기부터 신체 장애인에 대해 완화된 운동능력 측정기준과 다양화된 측정 방법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은 운동능력 측정기준을 시판중인 장애인용 자동차에 맞춰 완화하는 한편 운동능력 검사에 불합격하더라도 ▲자동차 운전 교육시설에서 20시간 이상 기능 교육을 이수하거나 ▲신체 장애에 적합하도록 개조된 차량을 이용해 시험에 응시하거나 ▲장애 분야 전문의가 발행하는 소견서에 의해 운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도록 돼 있다. 경찰청은 또 다음달 1일부터 신체 장애인이 운동능력 측정검사를 받기 전에도 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시험)을 볼 수 있도록 시험절차를 개선했다. 그동안 신체 장애인은 신체검사에 불합격하면 핸들 조작력, 브레이크 지속 시간 등을 측정하는 운동능력 측정검사를 받은 뒤 합격해야 학과시험을 볼  수 있었으나 장애인과 관련 단체 등은 이를 차별적이라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개선 절차에 따르면 신체검사에 불합격한 장애인은 현행대로 `운동능력 검사 뒤 학과시험' 순으로 응시할 수도 있고, 학과시험을 먼저 본 뒤 운동능력 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경찰은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및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법령과 제도를 손질했다"면서 "장애인이 면허를 따기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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