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공와우,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등에 건강보험 적용 >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알림마당

뉴스레터

내년부터 인공와우,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등에 건강보험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12-24 10:45 조회3,592회 댓글0건

본문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1/4분기에 시행할 보장성 강화 대상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내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1월 1일부터 정신분열증, 분열형 및 망상성장애에 대한 30~50%에 해당하는 외래본인부담율을 20%로 경감하기로 하였으며, 선천적으로 연골이 없어 키가 자라지 않고 사지가 짧아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질환인 연골무형성증 수술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결하였다. 또한 고도난청 및 전농환자 중 인공와우이식 대상환자에 필요한 인공와우, 파킨슨병으로 인한 증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난치성 부분발작 간질환자 중 수술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시술되는 미주신경자극기, 백혈병환자의 골수이식시 사용되는 조혈모세포수집용 Kit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5일부터 건강 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결하였다. 인공와우는 현재 전액 본인부담(2,100만원 ~ 2,231만원)에서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며, 또한 6월내 본인부담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금보상제가 모두 적용되어, 최대 급여혜택을 받는 경우 본인이 21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금번 회의에서 MRI(자기공명영상 진단검사) 보험급여를 위한 수가와 급여범위(안)도 심의하였으나 자료 보완후 오는 27(월)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전병왕 서기관, 02-503-7583   [보건복지부 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